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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근로자의 건강검진 실태조사 연구

연구책임자
이명진 등 7명
수 행 연 도
2019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는 근로자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장 건강검진 참여현황(고용노동부, 2017년)을 살펴보면 건강검진에 참여한 사업장 수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수의 41.3%에 불과함
  - 특히 일반건강검진에 참여한 30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의 80% 이상이 검진을 받은 반면, 5인 미만 27.6%, 5~49인 74%에 불과하여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수검률이 낮게 나타남
  - 소규모 사업장은 산업재해율이 높고 업무상 질병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건강검진이 필요하며 규모별로 수검률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확인하고 건강검진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선행 연구자료와 실태조사를 통해 근로자 건강진단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외 제도 및 정책 등을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제언코자 함
 
2. 주요연구내용

  - 최근 2년간 건강진단 실시여부에 대한 근로자 설문결과 5인 미만 79.3%, 5~49인 92.2%, 50~299인 93.9%, 300인 이상 97.7%가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했으며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검진 참여율이 낮았음
  - 미수검자의 소속 사업장 규모는 50인 미만 62.3%, 50~299인 31.1%, 300인 이상 6.6%이고, 미수검 사유는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 31%, 안내부족 25.1%, 검진미실시 17.9%, 불필요 14.9% 순으로 나타남
  - 회사에서 건강진단에 대한 안내를 했는지에 대해 50인 미만 88.7%, 50~299인 91.5%, 300인 이상 96%가 안내를 받았으며, 미참여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50인 미만 51.8%, 50~299인 58.6%, 300인 이상 68%가 인지함
  - 회사에 건강진단 관련 규정이 있는지에 대해 50인 미만 44.9%, 50~299인 62.2%, 300인 이상 76%가 있다고 답했으며, 검진시간은 회사부담(유급휴가+출장검진+근무중검진) 62.1%, 개인부담(무급휴가, 휴일검진, 본인연차) 34.6%로 나타남
  - 건강진단 만족도에 대해 50인 미만 40%, 50~299인 53.3%, 300인 이상 66.5%가 만족하였고 50인 미만 28.6%, 50~299인 44.6%, 300인 이상 49.1%가 검진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응답함
  -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종의 건강진단 수검률(91.9%)이 타업종(제조 및 건설업 94.2%)보다 다소 낮았고, 일반건강검진은 건설업종 수검률(51.8%)이 타업종(제조업 78.9%, 서비스업 76.1%)에 비해 낮은 반면, 특수건강진단은 제조업종 수검률(58.8%)이 타업종(건설업 36.8%, 서비스업 35.4%)보다 높음
  - 보건담당자 인터뷰 결과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사업주와 담당자가 특수건강검진 대상물질 취급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며 검진비용, 사후관리 문제로 검진을 회피할 우려가 있음
  - 입법체계가 유사한 독일, 일본의 경우 사업주의 검진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으로 약 500~750만원(독일 5천유로, 일본 50만엔) 수준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위한 검진항목(독일 콜레스테롤검사, 일본 심전도검사)을 반영하고 지속적 사후관리(독일 check-up 35, 일본 특정보건지도)를 위한 제도를 운영함

3. 연구담당자
  - 연구책임자 : (사)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 이명진 국장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 정책제도연구부 나민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