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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외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분석

연구책임자
전형배 외 3명
수 행 연 도
2019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례 처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연구 필요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에 대한 처벌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주요 외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및 그 처리에 대한 사례조사 필요


2. 주요연구내용
  - 영국, 일본, 독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및 관련 판례를 분석함
  - 영국의 경우 사망사고 등에 대한 형사처벌은 주로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그들의 안전과 보건을 보장 할 일반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항), 사업주가 고용하지 아니한 제3자의 안전과 보건이 사업주가 발생시키는 위험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3조 제1항)
  - 일본은 사망재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책임보다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로  의율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다만, 최근 개정을 통하여 도급인 사업주의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이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례에 대한 처벌 사례는 주목할 만 함
  - 독일의 경우 유럽연합의 입법지침을 충실하게 법령구조에 반영하고 있으나, 형사처벌 부분에서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정형 자체도 매우 낮게 제정 되어 있으며, 형사처벌 자체를 산재예방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보기 힘듬
  - 영국의 경우 위험관리에 대한 책임·기업의 책임을 묻는 규범구조, 기업에 대한 일원화된 벌금형 벌칙·상한을 정하지 않는 벌금형의 입법과 양형기준을 택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형벌수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다는 점, 엄벌화의 요구가 거의 없다는 점, 도급인이 수급인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의무에 관해서 보다 두터운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한다는 요구가 크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독일의 경우 현장의 관리감독의무가 있는 자의 과실범위를 매우 엄격하게 평가한다는 점을 알 수 있음. 본 연구에서 조사한 판례를 고려하면 형사처벌을 산재예방을 위한 정책으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으며, 형사처벌 사례가 드물고 양형도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3국의 전체적 규범구조는 사업주에게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법기술적으로는 위임입법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다고 판단됨
  - 산업안전보건법령 뿐만 아니라 법체계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와 동일한 대륙법계에 속하는 일본과 독일은 그러한 증명책임의 전환 논리를 법령에 도입하고 있지 않으며, 행정청이나 사법기관이 사업주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 사업주의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위와 같은 법령의 구조와 형사책임의 추궁방식이 서로 다름에도 3개 국가는 모두 1970년대 이후 상당한 재해감소의 결과를 가져오는 안전보건정책을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므로 어떤 규범구조가 산재예방에 보다 효과적인지 확정짓기 어려움


3. 연구담당자
  - 연구책임자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전형배 교수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 정책제도연구부 송안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