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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사건의 제재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책임자
이진국 외 3명
수 행 연 도
2019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본문 오기 수정]

128p 34.0% -> 91.7% , 3.2% -> 6.8%  (그림 3-17 업무상과실치사죄 중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 적정성 그림 위쪽 서술 부분)

129p 33.4% -> 89.3% , 3.3% -> 9.4% (그림 3-18 사망사건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양형기준 적정성 그림 위쪽 서술 부분)

179p 표 3-9 수정

1. 연구배경
  -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례 처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연구 필요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에 대한 처벌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주요 외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및 그 처리에 대한 사례조사 필요

2. 주요연구내용
  - 인식조사 결과 일반국민들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준수 수준이 사업자와 근로자가 모두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처벌규정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처벌규정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규정에 대한 순응도 및 적정성 인식에서는 대부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대체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지는 반면 처벌을 보다 강화하여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 그 밖에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인지도는 높으나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서 그 정확한 내용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개정된 법안 중 처벌강화 및 수강명령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현행 양형기준의 가중 및 감경요인들에 대하여 대부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은 낮은 만큼 이에 대한 양형기준의 설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
  -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업종별 인식 차이는 대체로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직접적으로 적용을 받는 제조?건설?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일반국민들이 그렇지 않은 일반국민들에 비하여 인식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제조업과 건설업 간의 인식수준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서비스업의 경우 제조업과 건설업에 비하여 인식수준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분석

3. 연구담당자
  - 연구책임자 :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진국 교수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 정책제도연구부 박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