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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전체환기 및 밀폐설비 설치의 적정성 평가도구 개발

연구책임자
김태형
수 행 연 도
2014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제목 : 전체환기 및 밀폐설비 설치의 적정성 평가 도구 개발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 및 분진작업 시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밀폐설비, 전체 환기장치(강제 배기방식의 것과 급기?배기 환기장치에 한정)를 설치할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환기 시스템에 대한 심사 자료를 보면, 국소배기시스템에 대한 심사기준은 비교적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으나,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 장치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음 본 연구를 통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시 활용할 수 있는 적정성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사업장에서 전체환기장치 및 밀폐설비 설치 시 참고할 수 있는 설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음 3. 연구 내용 및 방법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평가 실태조사 전체환기 및 밀폐설비에 대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기업, 대행업체, 심사담당 실무자들을 방문 조사 또는 유선 면담하여 실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시 문제점과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수집 (2) 가동 설비에 대한 현장 실태 조사 전체환기 및 밀폐설비에 대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시 계획된 것과 실제가동 중인 장비의 차이점 및 문제점 파악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시 활용할 수 있는 적정성 평가 도구 개발 전체환기 및 밀폐 설비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치 기준을 마련함 설치 기준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화 함 4. 연구결과 (1) 일본과 미국의 산업환기 관련제도 검토 일본과 미국의 산업환기관련제도 검토 결과 일본은 우리와 유사한 방식의 관주도 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원론적인 쉽고 간단한 설계지침만 제시하고 나머지 상세한 부분은 각 분야의 전문가집단(학회 또는 협회)의 자료를 참고하도록 유도하고 있었음. 특히 할 만한 사항은 일본이 제어풍속을 근간으로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특례제도”항을 두어 제어풍속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근로자 노출수준을 평가하여 특례를 받는 조항을 가지고서 유연하게 법을 짐행하고 있었음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아래의 항목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기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음 - 국소배기 및 전체환기 정의에 따른 문제 - 전체환기장치로 분류되어 있는 환기장치의 재분류 - 전체환기장치 설계 심사의 어려움 - 밀폐설비의 정의, 종류 및 평가기준 - “심사대상”에 대한 검토 - “심사항목”에 대한 검토 - “제어풍속”에 대한 검토 (3) 국소배기장치 설계심사 가이드라인 작성 아래의 공정에 대한 설계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음 - 도장부스 - 건조설비 - 실험실 후드 - 세척?도금조(개방조) 후드 - Push-Pull 후드 - 용해로 국소배기장치 - 주조공장 건옥집진설비 - 원료저장?보관시설 환기장치 - 투입공정 환기장치 - 연마공정 환기장치 - 용접공정 환기장치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환기부문 심사에 있어서 그 동안 혼란스러웠던 부분을 1차적으로 정리해줌으로써 이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심사제도의 효율화가 필요하며, 필요한 공정을 발굴하여 구체적이고 대외적으로 신뢰성이 있는 설계자료를 마련해나가는 출발점이 됨 안전보건공단 내부적으로 본 연구결과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빠른 시간안에 향후 해결책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수립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함 6. 중심어 산업환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어풍속, 전체환기, 밀폐설비환기 7. 연락처 연구 책임자 : 창원대학교 환경공학과 김 태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