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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유해작업 휴식 등 근로조건 개선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시행방안 마련 연구 (옥외작업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박정선(대구가톨릭대학교), 김양호, 박종식, 정인성, 박정근
수 행 연 도
2015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제목 유해작업 휴식 등 근로조건 개선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시행방안 마련 연구 (옥외작업을 중심으로)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일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황사의 유입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미세먼지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어 장시간 옥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영향이 우려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비해 폭염, 한파 및 대기오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옥외작업 근로자의 건강보호 연구를 수행하여 예방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1) 옥외작업 근로자 건강문제의 이론적 고찰 및 그 예방 관련 국·내외 제도 문헌조사 2) 2014년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DB를 이용하여 옥외작업이 있는 업종 및 직종과 종사근로자 규모 추정 3) 심층면접을 통한 건설업, 조선업 및 항만업 옥외작업 근로 실태조사 4) 기상청 자료(2009∼2013)를 통한 우리나라의 기온 변화 5) 질병관리본부 폭염 건강피해 및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감시체계자료(2014)와 산업재해사례분석(2010∼2014)을 통한 온열질환 내지 한랭질환 발생 특성분석 6) 황사 및 미세먼지의 발생현황, 건강영향 및 환경기준, 옥외작업 근로자 보호대책에 대한 문헌 및 관련 정보 검토 7) 연구결과 종합 및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옥외작업 근로자 건강문제(온열질환, 한랭질환) 예방관리 지침 개발 및 예방법규 신설의 적절성 검토 4. 연구결과 [폭염 및 한파] 전 세계적으로 옥외작업 근로자의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노동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나라는 프랑스와 중국이며, 미국과 유럽 대부부분의 국가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의 ‘general duty clause’에 의해 옥외작업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옥외작업을 하는 대표적인 업종인 건설업, 조선업 및 항만업은, 업종별로 그 작업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른 방식이긴 하나 현장에서 무더위 속의 무리한 작업은 융통성 있게 피하고 있었으며, 차가운 음료수와 냉방이 되는 쉼터 등이 지원되고 있었다. 온열질환이나 한랭질환은 고온 및 저온스트레스 요인에 의해서 누구나 똑같은 리스크를 가지고 발병하는 것은 아니며, 고온/저온에 대한 순화 여부, 연령, 개인건강상태 등 개인 감수성 요인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 가장 바람직한 온열리스크 평가수법은 기온, 상대습도, 복사열, 기류 등의 기후환경요인을 측정할 뿐만 아니라 평가 시에 육체노동강도, 의복의 열 저항 등의 개인적인 요소도 함께 고려하는 WBGT지수(열중중지수)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하절기 고온환경에서 근무하는 옥외작업 근로자 건강보호대책을 위해 WBGT지수를 사용할 것을 방침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준비 (측정 장비의 보급 및 사용 교육, WBGT지수를 기준으로 하는 예방지침 작성 등)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온열질환 질병감시체계자료를 살펴보면, 폭염주의보가 발령되기도 전에, 심지어는 기온이 30 ℃가 넘지 않아도 온열질환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일정 기온이나 열지수를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WBGT지수를 당장 사용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는) 하절기 (6월부터 9월 중순까지?) 내내 옥외작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실시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 올해와 같이 5월말에도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일찍 폭염이 닥칠 수 있으므로 기상청 기후 예보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옥외작업 근로자들이 노출될 수 있는 자연재해요인이, 소음이나 유기용제처럼 근로자들이 작업을 수행하면서 연중 일상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유해요인도 아니고, 그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노출을 줄이기 위해 전통적인 산업위생관리 원칙이 통하는 것도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조치)에 폭염 및 한파를 새로운 유해인자로 추가하기 보다는 고시 및 예방관리 매뉴얼의 형태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다. [황사 또는 미세먼지] 유럽 공기의 질 가이드라인 제2판이 2000년에 출간된 이후로 대기오염의 건강영향에 대한 근거는 상당히 견고해져왔다. 근로자 집단은 일반인구 집단에 비해 건강한 집단이므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옥외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일반인구 집단에 비해 심혈관계질환과 호흡기계질환 발생위험이 더 높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하나, 현재로선 우리나라 근로자집단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노출 특성과 건강 영향을 조사한 대규모 역학 연구결과가 없어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황사나 미세먼지의 경우도 연중 특정 시기에 중국으로부터 황사가 날아오거나 국내 기상조건의 영향으로 대기오염이 심해진 특정한 날에 옥외작업 중인 근로자가 노출되게 되는 문제이므로, 폭염 또는 한파와 마찬가지로 일상적으로 사업장에서 노출에 대한 사전예방관리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기상청에서 미세먼지 주의보/경보를 발령하면, 전체 옥외작업을 일괄적으로 중지하게 하기보다는, 본 연구팀이 제안하는, ‘미세먼지 농도 및 건강상태에 따른 옥외작업 근로자의 작업관리조치(안)’ 및 ‘미세먼지로부터 옥외작업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가이드(안)’을 참고하여 개별 사업장과 근로자 특성에 맞게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 본 보고서가 옥외작업 근로자를 이상기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이상기후로부터 옥외작업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고시(안)과 보건관리 지침(안)을 본 보고서에 담아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6. 중심어 옥외작업, 폭염, 한파, 황사, 미세먼지, 온열질환(열중증), 한랭질환 7. 연락처 연구책임자 :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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