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 적합기관 알림 | 2016.07.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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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및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19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2016년도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의 각 분야별 적합기관 명단을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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