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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개정 안내 2014.11.26
첨부파일첨부파일(4)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제1권 ~ 제3권을 개정하고 본문 파일을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 개정내용 요약

1. 이상지질혈증 판정기준 개정
  -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호, 2014.1.9)개정에 따라 이상지질혈증 판정기준 재설정

(단위 : mg/dl)

목표질환

검사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정상A

정상B
(경계)

질환의심

정상A

정상B
(경계)

질환의심

요관찰자

유소견자

요관찰자

유소견자

이상지질혈증

총콜레스테롤

국민건강보험법

검진

200미만

200-239

240이상

200미만

200-229

230이상

근로자

건강진단

239미만

240이상

*

230미만

230이상

*

LDL콜레스테롤

국민건강보험법

검진

130미만

130-159

160이상

130미만

130-149

150이상

근로자

건강진단

159미만

160이상

*

150미만

150이상

*


2.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특수건강진단 문진표 개정
 - 특수건강진단 문진표의 질환력 문항 중 "고지혈증"을 일반검진 문진표와 동일하게 "이상지질혈증"으로 질병명을 개정하고, "폐결핵" 항목 추가

3. 최신 건강장해 정보 반영
 - 최근 IARC에서 디클로로메탄이 2A로 지정되었으며, 사람에서 노출되었을 경우 간담도암과 비호지킨성 림프종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 반영

4. 그 외 오탈자 등 개정

□ 문의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52-703-0880,0882


□ 첨부 :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1권 ~제3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