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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진폐·청력 (정기·수시) 정도관리 실시결과 공고 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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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진폐·청력 (정기·수시) 정도관리 실시결과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9항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1-54호, 2011.12.23.)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진폐·청력 (정기·수시) 정도관리 대상기관의 정도관리 실시결과, 각 분야별 적합기관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표시는 2014년 지정신청을 위한 (수시)정도관리 적합기관임.
** 표시는 2014년 흉부방사선사진 원외촬영 추가를 위한 (수시)정도관리 적합기관임.


명단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