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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진폐건강진단기관 (정기)진폐정도관리 실시 공고 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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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11호, 2014.2.27)』에 의하여 2015년도 (정기)진폐정도관리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기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진폐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2. 실시일정
  가. 정도관리평가 참가신청 : 2015. 2. 13.(금)마감.
      ※ K2B 웹사이트(http://k2b.kosha.or.kr)를 통하여 신청
  나. 평가 실시 : 2015. 2. ∼ 4.
  다. 결과 통보 : 2015. 5월

 

3. 평가분야 및 평가방법
  가. 흉부엑스선사진 촬영분야, 폐기능 검사분야, 폐기능 판정분야 : 자료평가(검진자료 제출)
  나. 흉부엑스선사진 판독분야 : 자료평가(진폐사진 판독결과 제출)
  ※ 진폐건강진단 실적이 없는 기관은 4분야 모두 방문평가 실시

 

4. 교육실시
  가. 교육대상
       진폐건강진단기관에서 흉부엑스선사진 촬영 및 판독, 폐기능 검사 및 판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 예정인 사람
  나. 교육일정 : 별도 안내

 

5. 기타
   기타 문의사항은 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진폐정도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흉부엑스선사진 촬영 및 판독분야 : 고경선(052-7030-881)
   ·  폐기능 검사 및 판정분야 : 원용림(052-7030-88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