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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안전관리전문기관 평가 실시 안내 2022.02.2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5)
2022년 안전관리전문기관 평가 실시 안내(붙임1 수정)

- 평가대상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 평가대상기간 : 2021.01.01. ~ 2021.12.31.
- 평가방법 : 기관별 방문평가

* 덧붙임2의 자체평가보고서는 덧붙임3의 K2B 입력방법을 참고하여 업로드하여 주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052-703-0104, 105 또는 ☏052-703-3312, 314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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