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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자율신청품목)」 사업 개시 안내 2024.04.1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24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자율신청품목)사업 신청 개시 관련사항을 붙임과 안내드립니다.
 
신청기간: '24. 4. 15.() 14:00 ~ '24. 5. 14.() 16:00

지원대상: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재정지원 신청 사업장 '산업안전대진단' 참여 필수)
1)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건설현장(40001~9) 제외, 건설업 본사는 가능)
2)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주
3)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주

지원한도: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까지(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80%, VAT 미지원)

신청방법: 온라인을 통한 공모방식으로 신청 접수(오프라인 신청 불가)
-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온라인 제출

문의처: 1544-3088 또는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 김효원 과장(055-371-7556)

당해연도 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안전동행, 건강일터 조성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은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결정 불가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은 연간 지급횟수 2회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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