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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관리품목)」 사업 개시 안내 2024.05.17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24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관리품목)사업 신청 개시 관련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신청기간: '24. 5. 13.() 16:00 ~ '24. 5. 31.() 14:00

지원품목: 스마트 안전장치 부착한 3톤 미만 전동 지게차(사업장당 1*)

지원대상: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재정지원 신청 사업장은 '산업안전대진단' 참여 필수)
                   1)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건설현장(40001~9) 제외, 건설업 본사는 가능)
                   2)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주
                   3)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주

지원한도: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까지(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80%, VAT 미지원)
                   * (전동지게차) 단일품목 기준으로 1,500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을 통한 공모방식으로 신청 접수(오프라인 신청불가)
   -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온라인 제출

문의처: 안전보건공단 1544-3088 또는 경남동부지사 산업안전부(055-371-7556)
 
'23년 보조지원사업(고위험개선, 스마트안전장비)으로 전동지게차를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 불가
'24년 고위험개선사업, 융자, 안전동행지원사업, 건강일터 조성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은 지원 불가
'24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2회 이상 결정 사업장은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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