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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자율신청품목)」 사업 개시 안내 2024.04.0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24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자율신청품목)사업 신청 개시 관련사항을 붙임과 안내드립니다.
 
신청기간 : '24. 3. 28.() 15:00 ~ '24. 4. 30.() 15:00
 
지원대상 :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중 '산업안전대진단' 반드시 참여하고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1)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건설현장(40001~9) 제외, 건설업 본사는 가능)
  2)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주
  3)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주
 
지원한도 :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까지(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70%, VAT 미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을 통한 공모방식으로 신청 접수(오프라인 신청불가)
 -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온라인 제출
 
유의사항 :
 - 고위험개선의 기존품목과 관리품목(지게차, 에어컨)은 자율신청품목 대상이 아님
 - 재원 범위 내에서 우선지원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 심사위원회에서 자율신청품목 투자계획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 심사결과 '적정'시에만 지원가능
자율신청품목은 공단의 사전컨설팅을 통해 신청 사업장의 작업공정별 유해위험요인 특성을 직접 방문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사업장의 지원품목 적용의 타당성을 1차로 판단하고, 보조금 지급 심사위원회 심사로 최종 지원 결정 여부 확정함
 
문의처 : 1544-3088 또는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 김효원 과장(055-371-7556)

당해연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안전동행, 스마트 안전장비, 건강일터 조성 지원사업, 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상시) 결정 사업장은 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자율신청품목) 지원 결정 불가
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은 연간 지급횟수 1회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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