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제도 안내 | 2017.04.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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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중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합니다. -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됩니다. 상시근로자 30인 ~ 50인 미만 사업장 2018.09.01. 부터 상시근로자 20인 ~ 30인 미만 사업장 2019.09.01. 부터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제도안내 리플렛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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