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알림 | 2022.06.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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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4) | ||
여름이 시작됨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온열질환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위하여 사업장에서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붙임1)을 활용하여 자체점검하고,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물·그늘·휴식) 이행가이드 및 포스터를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는 현재 행정안전부 검토중으로 추후 재공지 예정 [붙임1]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 [붙임2] 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붙임3] 온열질환 예방 포스터(옥내용)
[붙임4] 자가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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