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경영활동 우수 중소 제조기업을 위한 「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 프로그램」 안내 | 2019.08.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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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안전보건공단이 인증한 안전경영활동 우수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 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제공합니다.
ㅇ 보증지원이란 ? -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 위주로 평가하여 대출액에 대한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원활하게 자금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
ㅇ 대상 사업장은 ? -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중소 제조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장 ·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 인증 사업장 · 안전보건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사업장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확인심사 사업장 · 안전 신기술 스타트업 육성 공모전 선발 기업
ㅇ 주요 보증혜택은? - 보증실행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 기업별 보증료율에서 0.2%p 감면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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