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발주자의 산재예방 조치의무 제도 안내 | 2021.0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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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2) | ||
20.1.16 부터 총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가 시행 중 입니다. 이에 건설 발주자의 산재예방 조치의무 제도를 안내하오니, 첨부의 파일을 참고하시어 해당 내용을 숙지하신 후 향후 공사 발주 시 참고바라며, 각 협의체 운영진들은 해당 내용 공유 및 전파 부탁드립니다. 붙임1) 건설업 발주자 산재예방 조치의무 제도 안내 붙임2)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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