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규모 사업장 건강디딤돌 사업 실시 안내 | 2022.0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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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2) |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리 공단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건강디딤돌(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 비용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붙임의 안내자료를 참조하시어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측정)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희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 시행규칙 제 186조 제1항 별표21「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보유사업장에 한함 (특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 시행규칙 제201조 별표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보유사업장에 한함 - 건설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공동주택의 경비 및 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 건강관라카드 소지자 ▶ 신청기간 : 2022. 3. 7(월)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공단홈페이지(www.kosha.or.kr) → 자주찾는 항목"건강디딤돌" → "신청대상"클릭 ▶ 내용문의 : 안전보건2부 강준하 대리(055-371-7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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