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상세페이지
무재해운동 사업장 자율 활동 전환 및 기록인증 폐지 안내 2018.12.2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무재해운동은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문화 활동으로, 아래와 같이 제도가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1. 무재해운동 운영방식 변경('19.1.1. 시행)

 - 무재해운동 참여 희망사업장은 자율적 추진 등

 

2. 무재해 목표달성 기록인증 업무 폐지('19.1.1. 폐지)

 - 공단에서 목표달성 인증서 및 유공자 표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리스트
이전글이전글 2019년 재정지원사업(융자 및 클린사업) 신청 안내
다음글다음글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자율예방 점검 시행자료(자체점검표 및 예방가이드)

문의처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