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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밀착(관심) 관리 대상 사업장 위험성평가표 작성 안내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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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고 예방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우리 공단에서 추진하는

고위험 사업장 밀착(관심) 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서는

 

노·사 능동적인 안전관리문화 조성을 목표로 건설현장 스스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최초(1회) 공단으로 제출(3.30까지) 바라며 이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현장 자체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의 안내사항과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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