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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24년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알림 2023.12.05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3)
한파로 인한 근로자 한랭질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위하여 사업장에서는 아래의 한랭질환 아래의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안내드리오니 이를 준수하시고, 붙임의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체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붙임2], [붙임3]의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및 예방수칙 포스터를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시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한랭질환 예방수칙
(따뜻한 옷) 여러 겹의 옷, 모자 또는 두건 착용, 보온장갑, 보온·방수신발, 여벌옷 준비
(따뜻한 물)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조치
(따뜻한 장소) 작업자가 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따뜻한 장소 마련
(추가 예방조치) 운동지도, 민감군(고혈압, 당뇨 등) 사전관리, 동료작업자간 상호관찰 및 한랭질환 증상 발생 시 응급조치, 한랭질환 예방교육, 추운시간대 옥외작업 최소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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