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관리품목)」 사업 개시 안내 | 2024.05.17 | ||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2) | ||
'24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관리품목)」 사업 신청 개시 관련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신청기간: '24. 5. 13.(월) 16:00 ~ '24. 5. 31.(금) 14:00 ㅇ 지원품목: 스마트 안전장치 부착한 3톤 미만 전동 지게차(사업장당 1대*) ㅇ 지원대상: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재정지원 신청 사업장은 '산업안전대진단' 참여 필수) 1)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건설현장(40001~9) 제외, 건설업 본사는 가능) 2)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주 3)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주 ㅇ 지원한도: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까지(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80%, VAT 미지원) * (전동지게차) 단일품목 기준으로 1,500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 ㅇ 신청방법: 온라인을 통한 공모방식으로 신청 접수(오프라인 신청불가) -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온라인 제출 ㅇ 문의처: 안전보건공단 1544-3088 또는 경남동부지사 산업안전부(055-371-7556) ※ '23년 보조지원사업(고위험개선, 스마트안전장비)으로 전동지게차를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 불가 ※ '24년 고위험개선사업, 융자, 안전동행지원사업, 건강일터 조성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은 지원 불가 ※ '24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2회 이상 결정 사업장은 지원 불가 |
이전글 | 2024년 5월 21일(6차) 위험성평가 인정심사위원회 회의록 게시 |
---|---|
다음글 | 2024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사업 공고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