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사업 안내 | 2021.1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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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4) | ||
[2022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사업 안내]
■ 접수기간 : 2022. 1. 3.부터 재원 소진시까지 수시 접수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지원금액 : 사업장당 10억원 한도(고정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변동사항 - 안전투자혁신사업 보조금 결정 이후 잔여금에 대한 융자신청 가능 - 우선지원 선정기준 점수와 월별 예산배정에 따른 결정 (미선정 사업장은 익월 또는 하반기 이월하여 결정 가능) ※ 2022년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접수처 :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2길 51, 4층 ) ■ 관련문의 : 지역2부 융자담당자(055-371-7531)
붙임 1. 2022년 융자사업 안내 2. 경남동부지사 융자사업 우선선정기준 3. 융자신청서(양식) 4. 융자지원 설비 투자완료 요청서(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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