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24년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알림 | 2023.1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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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3) | ||||||||||
한파로 인한 근로자 한랭질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위하여 사업장에서는 아래의 한랭질환 아래의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안내드리오니 이를 준수하시고, 붙임의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체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붙임2], [붙임3]의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및 예방수칙 포스터를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시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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