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자율신청품목)」 사업 개시 안내 | 2024.04.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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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2) | ||
'24년「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자율신청품목)」사업 신청 개시 관련사항을 붙임과 안내드립니다. ㅇ신청기간 : '24. 3. 28.(목) 15:00 ~ '24. 4. 30.(화) 15:00 ㅇ지원대상 :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중 '산업안전대진단' 반드시 참여하고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1)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건설현장(40001~9) 제외, 건설업 본사는 가능) 2)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주 3)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주 ㅇ지원한도 :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까지(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70%, VAT 미지원) ㅇ신청방법 : 온라인을 통한 공모방식으로 신청 접수(오프라인 신청불가) -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온라인 제출 ㅇ유의사항 : - 고위험개선의 기존품목과 관리품목(지게차, 에어컨)은 자율신청품목 대상이 아님 - 재원 범위 내에서 우선지원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 심사위원회에서 자율신청품목 투자계획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 심사결과 '적정'시에만 지원가능 ※ 자율신청품목은 ① 공단의 사전컨설팅을 통해 신청 사업장의 작업공정별 유해위험요인 특성을 직접 방문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사업장의 지원품목 적용의 타당성을 1차로 판단하고, ② 보조금 지급 심사위원회 심사로 최종 지원 결정 여부 확정함 ㅇ문의처 : 1544-3088 또는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 김효원 과장(055-371-7556) ※ 당해연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안전동행, 스마트 안전장비, 건강일터 조성 지원사업, 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상시) 결정 사업장은 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자율신청품목) 지원 결정 불가 ※ 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은 연간 지급횟수 1회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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