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1차 선정 사업장 명단 안내 | 2023.03.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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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2023년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1차 선정 사업장 명단을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준 - 1차 공고 시 안내된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대상 선정 기준”에 의한 상위 고득점 순으로 선정됨 - 이번에 선정되지 않고 보류된 사업장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 기준이 완화된 2차 공고*(3.30.~4.14. 예정) 후 2차 심사를 통해 최종 사업대상 선정 예정임 * 1차 선정에서 보류된 사업장도 2차 공고 기준에 따라 변경을 희망할 경우, 변경 신청이 가능함(변경되는 부분의 서류만 다시 제출) 2. 선정 사업장 목록 - 선정 사업장 세부목록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안전보건체계지원부 정수현 대리(☎053-609-0524), 장윤경 대리(☎053-609-0525) [붙임]2023 상생협력사업 1차 선정심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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