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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직원 사칭으로 인한 피해주의 안내 2023.12.1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최근 다수의 사업장을 상대로 안전보건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며,
사업장에 전화를 걸어 "건설현장 점검 중이므로, 현장관계자의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며
관련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요구한다는 신고전화가 급증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직원은 사전에 사업장관계자와 일정 조정한 후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불시점검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공문 및 명함(사원증)을 제시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화를 받은 사업주께서는
공단으로 전화하시어어 해당직원이 공단에 재직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거나,
문자,팩스 등의 방법으로 공문 또는 명함(사원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전화를 받은 사업주께서는 피해를 입지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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