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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안내 2024.04.2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를 사업장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에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4년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가이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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