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안전투자혁신사업 위험공정개선 자부담금 일시납부 대상 융자금 신청서류 안내 | 2023.04.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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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2023년 안전투자혁신사업 결정 사업장 대상 융자금 신청서류 안내드립니다. 1. 대상: 안전투자혁신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 사업장 중 위험공정개선(뿌리공정, 고위험TOP3업종) 자부담금 일시납부 대상 2. 융자신청서류: 첨부파일 양식 참조 3. 신청기한: 예산 소진 시까지 ※문의: 산업안전부 여승현 과장(053-609-0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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