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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페이지 내용 : C6H 5CH 3 C6H 6 C C I 4 CS 2 작업 시 노출되는 화학물질 종류, 노출정보알려드립니다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다양한 화학물질에 노출된다. 그중에는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유해화학물질도 존재한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에서는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어떤 화학물질에 노출되고 있는지, 유해위험성은 무엇인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에게 직접 알려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 사업’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 하기 위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화학물질 종류와 노출 정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거나 기존 설비를 개선하는 등 작업환경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192종 외 화학물 질을 취급하거나 점검 보수 등 비일상적인 작업, 세척 도포 등 임시 단시간 작업 시 노출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산업이 고도화 되면서 작업방식의 변화와 신규 물질 사용이 증가하여 법적 사각지대는 지속적 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Kosha+ Hot Issue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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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페이지 내용 : 이에 공단은 ‘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화학물질을 취급 하는 노동자가 업무 중 노출되는 화학물질명과 노출농도를 무료로 분석하여 제공 하는 사업이다. 측정지원 가능물질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165종 *로 세부 화학 물질 종류는 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 홈페이지 www.kosha.or.kr/selfcheck 를 통해확인할수있다.제공되는정보는신청자에게건강보호와작업환경개선용도로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작업환경측정을 대체하거나 산업재해 보상요구 등 타 목적 으로이용이불가하며법적효력은없다. 어떻게 신청할까? 사업장에서 업무 중 노출되는 화학물질 관련 정보가 궁금한 모든 노동자와 사업장 관계자는 신청 가능하다. PC나 모바일을 이용해 홈페이지 www.kosha.or.kr/ selfcheck 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신청자에게 시료 채취기를 제공 연 2회, 1회 최대 4개 지원 한다. 시료채취기 제공 시 동봉된 안내에 따라 시료를 채취해 공단 분석실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사업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며,사업진행사항은신청자에게문자로안내된다. 현재 화학물질을 분석하는 권역 시료분석실이 지난해부터 공단 광역본부 부산, 인천, 대전 에 설치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대구, 서울 등에 설치하여 하반기부터운영할계획이다. 화학물질 관리체계도 *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란 일반 적으로 대기 중에 휘발되어 악취 기름 냄새 등 를 발생시키며 대 표적으로 세척제나 페인트 등에 함유된 노말헥산, 벤젠, 톨루엔 등이 있다. 석유, 화학, 섬유, 금속 가공 업종 등 우리나라 산업 전반 에 유통 및 사용되고 있다. 화 학 물 질 관 리 체 계 기존 화학물질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 비대상 사 각 지 대 발 생 유해위험성 결정 법적 관리 필요성 검토 노출기준 설정물질 731종 노출기준 미설정물질 관리대상 유해물질 173종 허용기준 설정물질 38종 허가대상 유해물질 15종 금지 유해물질 10종 신규 화학물질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 대상 법적관리 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 유해위험성 심사 노동부, 환경부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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