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책갈피 추가
페이지

26페이지 내용 : 유해물질 사용 작업장 MSDS 미게시 공급자 정보 없는 MSDS 게시 승강기 설치를 위한 용접·용단 작업 시 용접 불티가 승강기 피트를 통하여 11m 이상 날아가 단열재, 비닐 등에 착화되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대부분 현장 에서우레탄폼뿜칠보양재로화재에취약한비닐재료를사용하고있고,일부현장 에서 용접방화포 미설치, 승강기 출입구 주위에 비닐 방치 등 아직도 승강기 용접· 용단작업시화재예방조치가취약하다. 승강기 용접 작업 시 불티비산 승강기 출입구 앞 비닐 방치 전원 미연결 간이소화장치 간이소화장치 물 방사 장면 임시소방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의 경우에도 간이소화장치는 대부분 현장에 비치되어 있으나 전원 미연결, 동결 등으로 실제 물이 방사되는 것은 기획조사 대상 현장 8개소 중 2개소에 불과했다. 비상경보 장치 또한 대부분 현장에 설치되어 있으나 전원 미연결 등 화재발생 시 사용이 불가능한경우가다수조사되었다. 한편,현행건축법상피난계단또는특별피난계단설치기준이「5층이상또는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으로 되어 있어 지하 1층, 지상 3층 냉동·물류 창고건설현장의경우피난계단또는특별피난계단설치의무가없는실정이다.24

페이지
책갈피 추가

27페이지 내용 : 냉동·물류창고 현장 화재예방을 위한 제언 냉동·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예방 관련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화재예방을 위한 변화는있으나다음의해결과제도산적해있었다. 첫째, 냉동·물류창고 공사계약 시 입찰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무조건 싸게 공사 하는 최저가 낙찰제에서 시공기술, 안전보건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최적격 낙찰제로 바뀌어야 한다. 현재 협력업체 선정 시 주로 본사에서 시공 능력 위주로 평가한 후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는 시공 능력뿐만 아니라 안전 보건수준도평가해야사고없는현장을만들수있을것이다. 둘째, 화재감시자는 화재발생 시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 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훈련받은 작업자를 지정·배치해야 한다. 미국 OSHA에서는 「화재감시자는 화재발생 시 작업자의 안전한 대피와 화재진압에 관해 지식이 많고, 훈련받고, 능숙한 작업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향후 화재감시자의 전문성을 제도 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유해 화학물질을 대량 사용하고 있는 현장 특성상 일정 규모 이상의 냉동·물류창고 건설현장은 보건관리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의거 보건관리자는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토목공사는 1,00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 선임하도록 규정 하고있다. 셋째, 기계·설비 용접·용단 작업을 먼저 하고 우레탄 폼 작업을 나중에 수행하는 선·후행공정관리를통해동시작업에따른화재위험을제거해야한다.또한승강기 설치 등 용접·용단 작업 시 비닐, 단열재 등 인화성 물질을 제거한 후 용접방화포, 임시소방시설을관련기준에맞게설치하고유지·관리해야한다.더불어원청에서는 현장에서이러한조치가취해지고있는지반드시관리·감독할필요가있다. 넷째,건축법피난계단및특별피난계단설치기준을냉동·물류창고한층의높이가 약 10m인 점을 고려하여 건축물 층수만이 아니라 일정 높이 이상 건축물에 설치 하는것으로개선해야한다.예를들면「5층이상또는지하 2층이하인층또는높이 14m 이상 건축물에 설치하는 직통계단」 등으로 건축법의 피난계단 설치 기준을 강화해야화재시작업자대피가용이할것이다. 또한, 피난통로는 비상구 표시, 자재적치 금지, 사용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원청, 협력업체 작업자 전체가 참여하는 비상대피 훈련을 통하여 임시소방 시설 사용방법, 화재진압 및 피난통로 등에 대한 교육을 함으로써 화재 시 신속한 대피로인명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철저히대비해야할것이다.뿐만아니라한층의 층고가 높은 냉동·물류창고 현장에서 화재발생 시 소화기만으로는 부족하고 간이 소화장치로 물을 방사해야 화재진압이 가능하기 때문에 화재 시 간이소화장치를 즉각사용할수있도록조치하고,비상대피훈련을정기적으로실시해야할것이다. 냉동·물류창고 공사계약 시 입찰제도의 개선 일정 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훈련받은 작업자를 화재감시자로 지정·배치 선·후행공정관리를통해 동시작업에따른화재위험을제거 건축법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설치 기준 개선 화재시신속히대피할수있도록 철저히대비25

탐 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