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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페이지 내용 : Story 1 한 여름 풀베기 작업 중 열경련 발생 산비탈 나무의 가지를 치고, 풀베기 작업을 하는 A씨에게 여름은 힘든 시기이다. 한여름 무더위 속 작업이 고될 뿐만 아니라 하루만 지나면 무성해지는 풀때문에작업량이많아지는탓이다. 뜨거운 낮 시간을 피하기 위해 풀베기 작업은 주로 아침 일찍 시작된다. 오전 5시부터 A씨는 예초기를 들고 산비탈 아래쪽부터 거슬러 올라가며 풀베기 작업을시작했다.작업방식은 3040분정도풀을베고 난 뒤 그 자리에 앉아 20여 분 정도 휴식을 취한다. 그렇게 4시간 정도 1차 작업량을 채운 뒤 오전 9시에 처음작업을시작한부근에있는집결지로모여아침 식사를 했다. 이곳에서 40여 분 정도 휴식시간을 가진 뒤 A씨는 원래 작업 중이던 위치로 다시 올라 갔다. 2차 작업이 시작되고 1시간 정도가 지났을 즈음 A씨는 갑자기 몸부림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쓰러졌다. 근육에 경련이 일고 통증을 동반하는 열 경련이었다. A씨를 발견한 작업반장이 그늘진 곳 으로 옮기고 손발을 주무르며 물을 뿌리는 등 응급 조치를실시했지만 119구조대가도착해헬기로긴급 하게 병원으로 이송했음에도 A씨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원인 그늘진휴식장소및규칙적인휴식시간제공미흡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소와 인접한 곳에 햇볕을 완전 차단하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567조 「휴게 시설의 설치」] 대책1 폭염이 지속될 경우 기온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 시간을 정하여 규칙적인 휴식시간 부여 필요 폭염경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5분 이상씩 규칙적 휴식 실시 대책2 원인 및 대책 온열질환 재해사례 Them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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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페이지 내용 : 뜨거운햇볕이내리쬐는여름날의건설현장은무더위 와의 사투 그 자체일 수밖에 없다. A씨는 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보조작업자로 투입된 참이다. 그가 하게 된 일은 말뚝을 삽입하기 위해 땅 밑의 개흙 뻘 을제거하는작업과흙막이용가로막을설치 하는 작업이었다. 오전 7시 10분에 출근해 30분부터 작업을 시작했는데,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던 터라 이른 시간임에도 벌써 무더위가 느껴질 정도 였다. 당시 현장은 작업 중 휴식시간은 별도로 공지 하지 않고 작업자가 임의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작업장소 주변에는 파라솔 외엔 쉴 만한 그늘이없었다. 낮 12시부터 1시까지점심식사시간이후오후작업이 시작됐을 땐 내리쬐는 햇볕을 감내하며 작업을 이어 갈수밖에없었다. A씨는오후 3시 50분쯤이되어서야 물을 마시기 위해 파라솔로 향했다. 휴식을 취하던 중 A씨는 현기증을 느끼며 쓰러졌다. 과도한 고온의 환경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서 열을 몸 밖으로 발산 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열사병이었다. 쓰러진 A씨를 발견한 동료가 응급조치를 한 후 병원으로 이송 됐지만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Story 2 건설현장에서 옥외작업 중 열사병 발생 적절한 휴게시설 미비 설치된 파라솔의 그늘 면적이 협소하고, 의자 등이 비치되어 있지 않아 옥외작업장의 휴식공간 으로 부적절함. 원인1 적절한 휴식시간 미부여 별도의 휴식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작업자 스스로 쉬도록 함으로써 고온환경에서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규칙적인 휴식이 어려움. 원인2 휴게시설의 설치 작업현장 특성상 작업장소가 넓고 작업구역이 변경되므로, 간편하게 설치 가능한 그늘막 또는 그늘텐트를 설치하고 의자나 돗자리, 음료수대 등 적절한 비품을 충분히 비치하여 휴식시간에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일사에 노출되지 않고 쉴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7조 휴게 시설의 설치 ] 대책1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및 무더위 시간대 옥외 작업 단축 또는 중지 폭염주의보* 발령 시에는 매 시간 10분씩 휴식 시간을 부여하고, 무더위 시간대 1417시 에는 옥외작업을 단축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한다. 폭염경보** 발령 시에는 매 시간 15분씩 그늘에서 휴식하고, 무더위 시간대 1417시 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을 중지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 휴식 등 ] 대책2 폭염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교육 실시 폭염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물, 그늘, 휴식 제공 및 응급상황 발생 전 동료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응급상황 발생 후에는 119가 도착하기 전에 시원한 물로 몸을 적시는 등 체온을 내리기 위한 조치를 시행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 교육이 필요함.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교육 ] 대책3 원인 및 대책 *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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