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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페이지 내용 :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응급상황 대응방법• 동료 노동자의 건강상태 수시 확인 온열질환 초기 증상으로 피로감, 힘없음, 어지러움, 두통, 빠른 심장박동, 구역,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발생 전 내 주변에 이러한 증상이 있는 동료 노동자가 있는지 수시로 살펴보자. 신속하게 응급처치 실시 의식이 있는지 확인한 후 시원한 곳으로 옮기자.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신속히 119 구급대로 연락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선풍기나 부채질을 통해 체온을 식히고 시원한 물로 몸을 적셔주자. 의식이 있는 경우 얼음물이나 스포츠 음료 등을 마시게 한다. 건강상태가 악화 또는 회복되는지 관찰하여 회복되지 않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옮겨야 한다. 발생 후 폭염 시에는 항상 온열질환을 주의하세요!! 안전모 및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에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각별히 유의! 수면 부족 등 집중력 저하로 인한 떨어짐, 넘어짐 등 안전사고 유의!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제공되어야 한다. 물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씩 규칙적으로 휴식할 수 있어야 한다. 폭염주의보 발령 시 매시간 10분씩, 폭염경보 발령 시 매시간 15분씩 휴식 등 근무시간을 조정 예 0918시 → 0514시 하여 무더위 시간대 1417시 옥외작업을 피한다. 작업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 중지 요청 시 즉시 조치해야 한다. 휴식은 반드시 작업을 중단하고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실내에서 안전보건 교육을 하거나 경미한 작업을 함으로써 충분히 생산적 시간이 될 수 있다. 휴식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그늘막이나 차양막은 햇볕을 완전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을 선택해야 한다.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어야 한다. 쉬고자 하는 작업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의자나 돗자리, 음료수대 등 적절한 비품을 놔두는 것이 좋다. 소음·낙하물, 차량통행 등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그늘 Theme+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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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페이지 내용 : 폭염특보 폭염특보는 기상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에 따라 폭염주의보·경보 발령 2020년 시범운영 * 체감온도 여름철 낮은 습도에서는 현재 온도보다 덜 덥게 느끼고, 높은 습도에서는 더 덥게 느끼는 것을 반영하여 나타낸 온도 ① 폭염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② 폭염경보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요령• 질병예방 식중독, 장티푸스 등 을 위해 사업장의 청결관리에 유의 충분한 수분 섭취를 위하여 시원하고 깨끗한 물 준비 작업자가 쉴 수 있는 그늘 준비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 사전 확인 관심 체감온도31°C이상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하게 제공 작업자가 쉴 수 있는 그늘 제공 매시간 10분씩 그늘에서 휴식하기 무더위 시간대 1417시 에는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옥외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 아이스 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 장구 착용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주의 체감온도33°C이상 2일이상지속 폭염주의보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하게 제공 작업자가 쉴 수 있는 그늘 제공 매시간 15분씩 그늘에서 휴식하기 옥외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 아이스 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 장구 착용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는 옥외작업 제한 무더위 시간대 1417시 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 불가피한 옥외작업을 할 경우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경고 체감온도35°C이상 2일이상지속 폭염경보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하게 제공 작업자가 쉴 수 있는 그늘 제공 매시간 15분 이상씩 그늘에서 휴식하기 옥외작업 자제 옥외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 아이스 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 장구 착용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는 옥외작업 제한 무더위 시간대 1417시 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 긴급작업을 할 경우에도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위험 체감온도38°C이상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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