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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페이지 내용 : 화재예방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다. 작업 전후에는 사전 준비와 마무리를 제대로 해야 하며, 작업과정에서도 다루는 물질과 작업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업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해야 한다. | 화재위험작업 전 | 먼저 사업주와 관리감독자는 화재위험작업 전, 작업 내용과 방법, 안전조치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을 꼼꼼히 수립해야 한다. 또한 작업에 필요한 적정 기계·기구, 소화 기구, 불꽃 비산방지포·용접 방화포 등을 준비한다. 이후 관리감독자는 작업계획을 바탕으로 아래 내용을 사전 점검하고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화재위험작업 장소에서의 가연성물질의 제거 가연성물질 제거가 곤란한 경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불티 비산방지조치 실시 인화성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가스의 환기조치 소화기구의 비치 작업노동자의 화재예방 및 피난 교육, 피난 경로 숙지여부 등 | 화재위험작업 실시 | 작업자는 화재위험작업 시 안전조치사항 및 작업 절차를 준수하여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화재위험작업 시에는 작업 중 발생하는 화염, 스파크 등이 인근 공정 설비 또는 건설현장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범위는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관계 노동자 외에는 통행과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11m 반경 내에 가연물이 있거나 11m 밖이라도 불꽃이나 열전도,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해야 한다. 화재감시자는 작업장 부근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와 가스 검지,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의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노동자의 대피를 유도해야 한다. | 화재위험작업 종료 | 모든 작업이 종료된 후에는 작업장 주변에 혹시나 불씨가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보이지 않는 불씨가 가연물과 만나 뒤늦게 화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 재료 및 작업방식 변경을 통한 안전 확보 | 대형화재가 다발하는 건설현장은 설계단계에서 시공 여건과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그에 적합한 시공방안을 제시하여 오류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하며, 시공자는 설계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시공 중 예측되는 위험요인에 대한 기술적이고 관리적인 해결 방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그 예로, 우레탄폼 소재보다는 난연성능이 강화된 방화 재료나 ALC 블록 등의 내화재료를 건물의 내·외장재로 설계에 적극 도입하거나 배관의 연결 방식을 용접을 하지 않는 방식 또는 불티가 발생하지 않는 아르곤 용접 방식으로 시공하는 것이다. 또한, 시공 과정에서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통해 안전성이 담보된 공법이나 작업방법으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 | 상시 사용가능한 방재시스템 구축 | 화재 경보설비는 각 층간 연동하거나 전 층을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제어방식으로 설치한다. 또한 초기 화재 감지가 중요하므로 자동 화재감지 설비를 도입하여 인력이 닿지 않는 공간에까지 감시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비상 조명설비나 유도등, 전기점멸식 피난 Ⅲ 화재예방대책 Theme+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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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페이지 내용 : 유도선 등은 정전 시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상시 전원공급이 필요하다. 또한, 건설현장에서는 마감작업으로 인해 임시 소방 시설의 설치와 철거가 빈번하게 반복됨에 따라 전원 선의 연결상태 및 작동 대기상태 유지에 대한 수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 조항 개정 전 개정 후 제232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①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ㆍ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환풍기, 배풍기 排風機 등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 제241조의2 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화재감시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2. 제232조제2항에 따른 가스 검지,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의 작동 여부의 확인 3.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제242조 화기 사용 금지 사업주는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화재 위험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1. 제236조제1항에 따른 물질 합성섬유·합성수지·면·양모· 천조각·톱밥· 짚·종이류 또는 인화성이 있는 액체 2. 별표 1 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위험물질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인화성 가스 화재예방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2021년 5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인화성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환풍기, 배풍기 등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감시자가 화재 위험 감시를 위해 수행해야 할 업무의 내용을 구체 적으로 정하는 한편, 화기를 사용한 작업이 금지되는 장소를 명확히 했다. 개정 내용을 비교하여 소개한다. Ⅳ 화재관련 법 개정 사항 | 화재위험작업 시 고려사항 | 밀폐된 지역에서의 수행 여부 •작업 전 및 작업 중 산소 농도와 가연성 가스농도 측정 •환기의 필요성 및 필요한 환기유량 파악 화재 위험 작업 대상 설비 및 배관의 상태 •대상 설비 및 배관 등 비우기 내부 물질의 배출 •대상 설비 및 배관의 청소와 잔류 물질 확인 작업구역 인근 설비의 가동 여부 •작업구역 인근 설비에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 및 위험성 •인근 설비에 유해 물질이 잔류할 가능성 •인근 설비와의 차단 작업구역 주변의 가연성 물질 보존 상태 •작업구역 주변의 가연성 물질의 상태 및 건축물 등의 인접 여부 •가연성 물질의 제거 및 방호조치 방법 인화성 물질의 발생 여부 •작업 중 유해 물질의 발생 가능성, 처리 방법 •필요한 개인 보호구의 종류 출입제한 구역 설정 여부 소화장비 비치 및 사용 방법 작업 중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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