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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페이지 내용 : 올해 4월 평택항 컨테이너 사고, 5월 부산 신항 물류센터 지게차 사고 등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항만안전 특별대책을 수립했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담보하는 ‘항만안전특별법’은 항만 종사자의 사고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월 3일 제정·공포되었으며, 1년 후 2022년 8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안전 항만을 위한 특별 대책 ‘항만안전특별법’ 연이은 사고, 안전관리체계 재검토 시작 최근 항만에서의 노동자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자 항만의 특수한 작업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졌다. 항만하역업의 경우 재해율이 전 산업 평균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산재사고가 빈번한 건설업, 제조업에 비해 예방·감독이 소홀한 상황이었다. 이에 항만이 국가 소유의 기반시설인 만큼 노동·항만당국이 함께 노동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게 되었다. 전 산업 0.48 ’18 →0.50 ’19 →0.49 ’20 항만하역 0.61→0.66→0.68 사고사망만인율 전 산업 0.51 ’18 →0.46 ’19 →0.46 ’20 항만하역 2.06→0.82→0.86 사고재해율 % * Kosha+ Hot Issue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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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페이지 내용 : 관계 부처 합동 항만안전 특별대책 수립 그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및 수출입 교역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항만하역 현장에는 컨테이너 크레인 등 대형 하역장비가 대거 도입되었고, 물동량 처리를 위한 항만 노동자의 작업량도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항만 노동자의 안전이 작업의 효율성이나 비용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안전의식 부족으로 인해 최근에도 연이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는 항만 노동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대책을 지난 7월 수립했다.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 주요 내용 사각지대 없는 항만 안전관리체계 구축 항만사업장별 총괄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사각지대 없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항만사업장은 하역업, 검수·검량·감정업, 항만용역업 줄잡이, 화물고정 등 , 컨테이너 수리 등 다양한 업종의 노동자가 동시에 작업하는 산업현장이지만 그동안 업종별로 작업 안전관리가 이행되어 총괄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항만운영주체인 하역사업자가 각 항만사업장별로 소속 노동자뿐만 아니라 중장비 기사, 용역회사 노동자 등 업종과 직종에 관계없이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엄격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① 항만안전점검관 제도 신설 각 항만별로 배치하고, 안전관리계획의 철저한 이행을 점검하는 한편, 항만안전점검관의 점검 결과를 산업안전 감독까지 연계 하여 상시 감독한다. ② 항만안전 전담부서 신설 전국 항만사업장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행 및 관리 감독 등 새롭게 도입되는 안전관리체계의 현장 정착을 지원한다. ③ 항만안전협의체 구성 그동안 부산항을 시작으로 항만별 안전협의체가 자율적으로 구성·운영되어 왔으나, 이번 대책에 따라 항만노동자 단체와 근로 감독관이 추가로 참여하는 법적 상설협의체로 확대·재구성된다. 이번 사고가 항만이라는 공공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고용노동부뿐 아니라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와 기관이 비상하게 대처해서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 대통령 지시사항 5.13. 평택항 사망사고 관련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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