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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페이지 내용 : 항만사업장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항만하역사업장의 안전 관리자 수 선임 기준을 현재의 2배로 상향하고, 그간의 주요 사고사례와 원인을 분석하여 위험작업, 하역장비와 노동자 간 혼재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부두별, 화물별로 항만하역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표준안전 매뉴얼을 배포하는 한편, 20년 이상 노후화된 컨테이너 크레인 등 하역장비는 정밀 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은 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부품은 사용 한도를 별도로 정해 적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컨테이너 안전관리 체계의 개선 대책 항만 내 컨테이너 안전성도 집중 관리한다. 해양수산부는 정기적으로 항만 내 컨테이너를 점검하여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불량 컨테이너는 즉시 사용을 중지 시키는 한편, 국내외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 대행 사업자에 대한 등록제도 새로 도입하여 자격기준 및 설비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사 등은 개방형 컨테이너를 포함하여 국내에 반입되는 컨테이너를 세분화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컨테이너의 연식별 안전점검 기준도 별도로 마련한다. 또한, 항만하역장에서 개방형 컨테이너 취급 시 필수 노동자 외에는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도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항만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 항만 출입자의 안전교육 이수와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하여 항만 내 안전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현재는 하역업 등 일부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항만출입증 발급과 연계하여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필수 안전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항만이 24시간 중장비가 동원되는 산업현장인 점을 감안해 모든 항만 출입자는 안전모, 안전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두운영회사와 항만배후단지 입주업체의 계약 갱신 평가에 안전관리 비중을 크게 높여 사업주가 재해예방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Kosha+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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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페이지 내용 : 항만안전특별법 공포 및 주요 내용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의 근거 법령으로 항만 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항만안전특별법이 지난 8월 3일 공포되어 2022년 8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항만을 운영하는 항만하역사업자는 항만노동자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만 내 출입통제, 시설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자체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항만하역사업자가 수립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이행 및 시정조치 업무를 전담하는 항만안전점검관을 항만별로 배치하는 한편, 관리청 소속 공무원, 항만공사 직원 등을 항만안전점검요원으로 지정하여 항만안전점검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아울러, 항만물류산업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항만안전협의체를 항만별로 구성하며, 항만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의무화한다. 항만운송사업 참여자는 소속 노동자에게 작업내용, 안전규칙, 항만 내 위험요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항만운송 참여자는 위험성 제거 등 항만안전사고 예방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종사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제5조, 제6조 항만별로 항만운송 참여자 단체 및 항만 노동자 단체가 참여하는 항만안전협의체를 구성 제7조제1항 항만운송 참여자는 소속 항만운송 노동자에게 작업내용, 안전규칙, 위험요소 등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제8조제1항 하역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별로 출입하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내용의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 관리청 해수부장관, 시·도지사 의 승인을 받도록 함 제9조제1항 관리청에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이행 여부 확인 및 시정조치 업무를 수행하는 항만안전 점검관을 배치하고, 소속 공무원, 항만공사 직원 등을 항만안전감독요원으로 지정함 제9조 제5항, 제6항 관리청은 항만운송 참여자의 안전교육 실시 결과, 사업장별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이행, 시정조치 결과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제10조 항만안전특별법 주요 내용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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