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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페이지 내용 : 사업주의 보건관리가 미흡하면 노동자는 건강상의 위험에 노출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도·관리해야 한다. 사업장의 보건 확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담인력이 바로 보건관리자다. 최근 보건관리자 제도를 둘러싼 주요 이슈로 ①보건관리자의 직접 고용을 통한 위험의 상시 관리, ②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업종 확대, ③보건관리자 선임 규모 조정 등이 언급된 바 있다 이복임, 보건관리자 제도의 발전 과 전망,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제29권 제4호, 225면 ①과 관련해 최근 행정규제의 적용유예를 규정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 보건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삭제돼 안전·보건 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산안법”이라 함 이 개정되어 시행 2021년 11월 19일 을 앞두고 있다. ③의 경우는 선임 해야 하는 보건관리자 수의 기준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안전관리자의 선임 규모와 비교하면 폭이 너무 커 사업장 규모별 구간 조정의 필요성이 제안되고 있으나 아직 입법적 논의는 없다. 끝으로 ②와 관련해서는 보건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 산안법이 전면 개정 되면서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업종이 ‘일부’ 확대되어 시행 중이다. 이번 호는 현재 시행 중인 ②를 중심으로 보건관리 자의 선임 기준과 확대된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업종과 그 의의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1. 보건관리자는 어떤 일을 하는가? 산안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보건관리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실무적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경영조직을 보좌 하고 지도·조언하는 담당자로 정의된다. 2. 보건관리자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 보건관리자는 노동자가 유해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을 준수하고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증진될 수 있도록 보건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보건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이에 산안법은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6’에서 산업보건 지도사,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기사 및 대기환경기사 그리고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 위생 분야 학위 취득자 등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3. 보건관리자는 어떻게 선임되는가?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산안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별표 5’에서 상세하게 지정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 해당 여부’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4. 보건관리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보건관리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는 산안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데,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 참여, 위험성평가 등 작업환경관리, 보건 관련 작업관리, 보건교육, 사업장 순회점검, 산재발생 처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산재통계 관리 및 각종 보건 조치 관련 서류 작성 등이다. 노동자 건강 지킴이!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업종 확대 Kosha+ 산안법 파헤치기 글 오상호 국립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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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페이지 내용 :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업종 확대 1.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 해당 여부 보건관리자 선임은 사업주의 법적 의무이지만, 이 의무는 ‘사업 장 ’관련 요건을 충족할 때 유효하다. ① 보건관리자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있는바, 사업장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② 해당 사업장에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이어야 한다. 상시근로자라 함은 통상근로자만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현재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 해당 사업이 보건 관리자 선임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하며, 산안법 시행령 ‘별표 5’에서 44개 선임대상 의무 업종을 한국 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또는 중분류에 따라 열거 하고 있다. 아래의 표는 그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 수 광업 제1호 및 일부 제조업 제2호부터 제22호 50명 이상 500명 미만 1명 이상 500명 이상 2천명 미만 2명 이상 2천명 이상 2명 이상 제2호부터 제22호 제외한 제조업 제23호 50명 이상 1천명 미만 1명 이상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 2명 이상 3천명 이상 2명 이상 농업,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 제24호부터 제43호 50명 이상 5천명 미만 1명 이상 5천명 이상 2명 이상 건설업 제44호 공사금액 800억 이상 또는 600명 이상 1명 이상 보건관리자의 선임 대상 수는 1차로 업종별 사업의 유해·위험의 정도에 따라 4가지 형태로 구분되며, 2차로 해당 업종별 사업장 규모, 즉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구분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단, 건설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수 또는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선임해야하는 보건관리자의 수가 달라진다. 2. 운수업종 확대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에 운수업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이 포함되어 있으나, 운수업 중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은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그러나 버스, 화물 운송업 및 택배업 등 육상운송업은 심야근무, 정신적 부담 및 피로축적 등으로 인하여 대형 인명사고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 원유, 천연 가스 정제 석유제품 및 유사제품을 운송하는 파이프라인 운송업은 화학물질 누출 등에 유해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을 모든 운수업종으로 확대한 바 있다. 3. 공공행정 및 교육서비스업종의 현업업무 종사자로 확대 산안법 시행령 제2조 제1항과 ‘별표 1’에 의거, 공공 행정 및 교육서비스 업종의 일부 학교가 해당한다. 구법에는 이 분야가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 목록에 제외되었으나, 2019년 산안법이 전부 개정 되면서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업종으로 추가되었다. 단, 해당 사업에서 일반 행정업무나 이를 보조하는 업무종사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 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현업업무 종사자’에게 한정되어 적용 된다. 구체적인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정 2020. 1.15., 제2020-62호 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현업 업무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주요 업무는 시설물 이나 설비의 유지관리, 환경미화 및 조리시설 관련 업무 등이다. 도로의 위험성 및 유해물질의 노출 등 고유한 노동 환경의 특성을 고려해, 혹은 동일한 장소에 있지만 근로형태가 달라 노무관리가 구분되고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점을 고려해 산안법은 보건관리자 선임 업종을 확대한 바 있다. 지금까지 미흡했던 ‘안전 보건’ 정책에 대한 관심이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업종의 확대를 계기로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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