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책갈피 추가
페이지

68페이지 내용 : 1 실제 폭발 모습 2 당시 원유가 유출된 모습 ‘딥워터 호라이즌’호는 이미 시추관의 문제로 작업 시일이 미뤄지며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중이었다. 무리한 작업량으로 인해 이미 배가 시한폭탄 같은 상태임에도 원청인 BP사는 일정과 비용을 이유로 안전검사를 무시한다. ‘딥워터 호라이즌’ 호의 총 책임자 ‘지미’ 커트 러셀 와 엔지니어 팀장 ‘마이크’는 이에 반대하지만, BP사 관리자 ‘비드린’ 존 말코비치 은 이런 항의를 묵살하고 작업을 강행한다.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된 직후, 굴착반 ‘케일럽’ 딜런 오브라이언 은 시추관에서 이상 징후를 감지한다. 그리고 그 순간, 배 전체를 뒤흔드는 폭발음과 함께 ‘딥워터 호라이즌’ 호는 거대한 화염에 휩싸인다. 폭발 당시 아파트 24층 높이 73m 까지 불기둥이 치솟을 정도로 거대한 화염이 시추선 전체를 뒤덮 었고, 화재는 열띤 소방 작업에도 불구하고 36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결국 ‘딥워터 호라이즌’ 호는 침몰 하게 되고 수심 1,500미터 아래 시추 파이프가 파괴 된다. 그리고 바다에는 엄청난 양의 원유가 유출되는 재앙이 닥쳤다. 하도급 사고예방, 원청 안전관리 중요성 건설, 제조, 화학 등의 업종에서는 하도급이 많이 이루어진다. 산업현장이 세분화되고, 작업이 전문화 되며 하도급의 범위도 넓어졌다. 도급인의 경우 수급인이나 수급인 노동자의 작업장소, 시설 등의 위험에 대해 지배·관리권이 있다면 수급인 노동자의 안전·보건 조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 무시 한 채 하도급업체에 안전관리의 책임까지 떠넘기며 사고를 키우는 경우가 있다. 유해·위험물질이나 장비를 다루는 업종의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었다. 이에 개정 산업 안전보건법은 원청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했다. 매년 원청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고 발생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력하게 부여하고 있다. 1 2 Story+66

페이지
책갈피 추가

69페이지 내용 :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산업구조의 변화로 외주화의 확대·심화, 특히 유해· 위험한 작업 등의 도급에 의해 관계수급인 하청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도급인 원청 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 개정 ’19.1.15. 공포, ’20.1.16. 시행 했다.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법 제10조, 제38조, 제39조, 제63조 법 제10조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 건수 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1조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법 제10조제2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 붕괴 우려 장소, 추락 위험 장소 등 14개 장소 시행규칙 제6조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장소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5호에서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 화재·폭발 우려 있는 작업 장소 등 7개 장소 법 제38조 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 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 붕괴 우려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 발생 우려 있 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 이하 “안전조치”라 한다 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39조 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이하 “보건 조치”라 한다 를 하여야 한다. *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사 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사업장 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계측감시 計測監視 ,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단순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환기·채광·조명· 보온·방습·청결등의적정기준을유지하지아니하여발생하는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다. 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관한직접적인조치는제외한다.67

탐 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