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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페이지 내용 : 미리 알아두어야 할 화재 시 대피방법 지난해 화재 건수로만 보면 우리가 생활하는 주거 시설에서 1만664건이 발생해 전체의 27.5%를 차지했다. 주거시설 화재는 단독주택에서 5천485건 51.4% , 공동 주택에서 4천719건 44.3% , 기타 460건 4.3% 순이었다. 사망자 수는 전체 364명 중 201명이 주택화재에서 발생해 인명피해가 가장 컸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에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 하는데 이러한 주거형태가 아파트보다 화재에 취약 하기 때문이다. 주택 화재의 주원인이 부주의인 만큼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면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 불이 나면 대피가 우선이다. 소화기나 옥내소화전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는 3만8,659건의 화재가 발 생했고 364명이 사망, 1천915명이 부상, 5천903억원의 재 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2019년에 비해 3.6% 1천444건 이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코로나 확산의 장기화로 외부활동 을 자제하던 시기가 화재 건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계절별로 확인해 보면 2020년 10월12 월에 1만287건으로 2019년 같은 기간보다 1천304건이 증 가했다. 또한 월별로 살펴보면 10월에는 2020년에 3천287 건의 화재가 발생해 2019년의 2천797건 보다 490건이 늘 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국민의 노력에도 화재 건수는 확연히 줄어들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건조한 가을로 접어들면 서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화재 위험성을 줄이는 예방 수칙과 대처 방법을 알아보자. 일상을 지키는 법 화재 위험에서 Theme+ Theme Essay 글이종구 소방청 대변인실 소방장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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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페이지 내용 : 등 소방시설을 활용해 화재를 진화할 수도 있지만 무리하게 불을 끄려는 시도보다는 안전하게 대피하고 119에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상시에 어떠한 방법으로 대피를 할 것인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2005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는 발코니의 옆집과 맞닿은 부분에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경량칸막이 부분은 두드리면 ‘통통’ 소리가 나고 강하게 충격을 주면 부서져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다. 2005년 이후 만들어진 4층 이상 공동주택은 비상 대피 공간을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해서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하다. 대피를 위한 공간이니 물건 적재 등 창고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일상을 지키는 화재 예방법 주택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물 조리 시 다른 일을 하거나 겨울철 난방을 위한 온열기 사용 시 전원을 켜 놓은 채 장시간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 음식물 조리 시에는 주변 정리가 중요하고 기름을 많이 쓰는 요리를 할 때 불이 나면 우선 가스 밸브나 전기 전원을 차단하고 젖은 수건이나 배추·상추 등 채소의 잎으로 덮어주면 공기 차단과 냉각 효과로 불길을 줄일 수 있다. 이때 급한 마음에 물을 부으면 불꽃이 더욱 치솟아 화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주방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K급 소화기는 음식점 등의 주방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반 가정에도 준비해 놓으면 식용유 화재 시 좋은 대처법이 될 듯하다. 소방청은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2년 관련 법령을 개정해 모든 주택에 주택용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2050년까지 80% 이상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은 60%대에 그치고 있다. 주택용소방시설의 종류로는 소화기와 화재경보기가 있다. 아파트나 새로 지어지는 주택은 건축될 때 설치되지만 법령 개정 전 주택은 설치가 필요하다. 화재경보기는 불이 나면 연기를 감지해 대피할 수 있도록 소리로 알려준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집 천장에 화재경보기가 달려 있는지 꼭 확인하고 아직 없다면 인터넷이나 마트에서 구매한 뒤 부착해주길 바란다.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 단독경보형감지기로 배선 작업 없이 나사로 고정해주면 설치가 끝난다.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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