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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페이지 내용 : 2. 누적된 피로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성 지속적인 야간근무와 교대근무로 인해 수면장애가 발생 하고, 이것이 누적되어 각종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야간작업을 하는 택시운전원이나 물류창고 종사원 등은 야간작업 시에도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다. 실내 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도 졸음으로 끼임이나 찔림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3. 정기적인 건강상태 확인 교대작업 종사원의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기록·보관해야 한다. 야간작업 종사원의 야간근무는 각종 암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질병 발생의 위험을 높이므로 이와 관련된 야간근무 종사원의 건강 상태 확인이 필요하다. 작업환경·작업내용·작업시간 등의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야간작업 ①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②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에는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야간근무를 하는 노동자는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고, 2014년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이 시작되어 2016년에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최소 하루 6시간 이상의 수면시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함 쾌적한 수면 환경을 조성 소음을 차단하고, 최대한 침실을 어둡게 만들고, 가능한 침실에서 자도록 함 침실에서 회사 잔무처리와 같은 골치 아픈 일거리를 벌이지 않음 배고파서 잠이 안 오면 간단한 간식 섭취 잠자리에 들기 전에 과식과 음주 자제 수면제 복용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복용하는 것이 좋고 매일 복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추천되지 않음 매일 규칙적으로 적절한 양의 운동 실시 주요 수면위생교육 내용 지난 수개월 동안 30분 이내에 잠들지 못함 잠을 자는 중간에 자주 깸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없거나 코골이가 심함 수면 중에 악몽을 자주 꾸거나 통증을 느낌 잠이 들거나 수면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면제나 술을 마셔야 함 수면 후에도 피로가 회복되지 않고 직업적·사회적 활동에 지장을 줌 의사 진료가 필요한 수면문제 4. 야간작업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야간작업에 배치할 노동자에게는 야간작업 관련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노동자가 야간작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다음은 야간작업자에게 필요한 수면위생교육 내용이다. 더불어 수면위생에 대해 교육 하고, 필요할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5. 노동자 생활 습관 관리 야간작업 이후 낮 수면을 효과적으로 취하기 위해 야간 작업자는 작업 후 가능한 한 빨리 잠자리에 들도록 노력 해야 한다. 수면안대, 귀마개, 두꺼운 커튼 등으로 빛을 차단하는 등 숙면을 취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 차이는 있지만 최소 6시간 이상 연속으로 수면을 취해야 한다. 영양관리도 중요하다. 야간작업 종사원은 야간작업 중에 가볍게 먹는 것이 좋고, 야간작업 후 아침에는 적당 량의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과량의 식사는 수면을 방해하는 반면, 적당량의 음식을 섭취하면 자는 동안 지나치게 배고픈 현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야간 작업 후 취침하기 전에 카페인 섭취 혹은 음주는 수면을 Theme+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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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페이지 내용 : 방해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야간작업 시 자주 물을 마시고, 취침 전에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음식이나 따뜻한 우유를 마시도록 하자. 이와 더불어 가능하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정해진 시간대에 함께 식사를 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다. 적절한 운동도 건강관리에 필요하다. 잠들기 3시간 이내에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지나치게 운동 하면 잠을 빨리 깨게 되어 회복에 방해를 받기 때문 이다. 따라서 아침반 근무자는 이른 아침에, 저녁반 근무자는 오후에, 야간반 근무자는 이른 저녁에 운동을 하고 교대작업을 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이완요법과 명상을 활용해보자. 규칙적으로 하면 수면은 물론 교대 작업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직무스트레스 발생 시 자신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사나 멘토를 만들어 대화를 나누고,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 심리적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제132조 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④ 사업주는 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오후 10시 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의 제한, 작업 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야간작업 2종 가.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제202조 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 [별표 23]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실시 시기 6개월 이내 주기 12개월 제204조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 하기 전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특수 건강진단기관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 하려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제206조 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 [별표 24]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제1차 검사항목과 제2차 검사항목으로 구분 유해 인자 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검사항목 야간 작업 1 직업력및노출력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및진찰 ①신경계불면증증상문진 ②심혈관계 복부둘레, 혈압, 공복혈당, 총콜레스 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콜레스테롤 ③위장관계관련증상문진 ④내분비계관련증상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심층면담 및 문진 ② 심혈관계 혈압,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 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 롤, 24시간 심전도, 24시간 혈압 ③ 위장관계 위내시경 ④ 내분비계 유방촬영, 유방 초음파 제210조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 ①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아래의 조치*를 하고,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 *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오후 10시 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 휴게시설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 제81조 수면장소 등의 설치 적당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남녀 각각 구분 하여 설치 제669조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등을 하는 경우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하여 ‘작업환경, 작업내용, 작업량, 작업일정, 휴식, 기타’의 조치를 취해야 함 야간작업자 건강관리 관련 법령 사업주는 야간·교대작업 종사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안전·보건조치를 하고, 특수건강진단 등을 실시해야 한다. 건강진단을 통해 노동자의 질병 또는 직업성 질환을 초기 단계에서 찾아내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사업주에게 노동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시행규칙 별표 22 참고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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