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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페이지 내용 : 보호대상 확대에 따른 미비점 보완 이번 개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각 직종 특성에 따라 적용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붕 위 작업, 달비계 작업, 벌목 작업 등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021년 8월 19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다. 개정령상 일부 개정 내용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부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Kosha+ Hot Issue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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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페이지 내용 : 지붕 위 작업 시 추락위험 방지 조치 명확화 안 제45조 제45조는 지붕 위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추락방지 예방조치 의무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붕 위 작업 중 채광창 sunlight 등 강도가 약해 파손의 위험이 있는 지붕 바닥재에 대해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와 30센티미터 이상의 작업 통로용 발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지붕 가장 자리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했다. ▲ 지붕 채광창 안전덮개 ▲ 안전난간 개 정 안 제45조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슬레이트, 선라이트 sunlight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지붕재 파손으로 발이 빠지거나 추락하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와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작업 통로용 발판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지붕 가장자리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④ 사업주는 제3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제44조에 따라 안전대의 부착설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지붕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비용 지원 안내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지붕공사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채광창 선라이트 파손에 의한 추락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방법 온라인 제출 clean.kosha.or.kr 또는 공단 지역별 일선기관 방문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건설업 등록증 보유 및 지붕공사 실적이 있는 경우 신청일 기준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건설업의 경우 본사 산재관리번호로 신청 지원내용지붕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비용 동일 사업주당 최대 3,000만원, 판단금액의 70% 지원 ☎ 문의 1544-3088 ※ 개정내용 형광펜 밑줄 ※ 신설내용 신설 로 표시되어 있음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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