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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페이지 내용 : 달비계 종류별 안전작업 기준 규정 안 제63조 제63조에 따른 달비계 구조는 주로 곤돌라형 달비계와 관련하여 작업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작업의자형 달비계 관련 규정은 불분명한 것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었다. 이에 달비계 형태 곤돌라형 또는 작업의자형 에 맞게 안전조치 규정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어 해당 사항이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달비계 종류별 곤돌라형 달비계 또는 작업의자형 달비계 로 필요한 안전조치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달비계 작업 중 노동자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관리의무를 명시했다. 또한 작업의자형 달비계 설치 시 준수사항 및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시작 전 확인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와이어로프를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가. 이음매가 있는 것 나.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퍼센트 이상 비자전 로프의 경우에는 끊어진 소선의 수가 와이어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 인 것 다.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라. 꼬인 것 마.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바.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달기 체인을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가.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퍼센트를 초과한 것 나. 링의 단면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다.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4. 달기 강선 및 달기 강대는 심하게 손상·변형 또는 부식된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5. 달기 와이어로프, 달기 체인, 달기 강선, 달기 강대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내민 보, 앵커볼트 또는 건축물의 보 등에 각각 풀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6. 작업발판은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틈새가 없도록 할 것 7. 작업발판의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비계의 보 등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8. 비계가 흔들리거나 뒤집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의 보·작업발판 등에 버팀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9. 선반 비계에서는 보의 접속부 및 교차부를 철선·이음철물 등을 사용 하여 확실하게 접속시키거나 단단하게 연결시킬 것 10.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여야 하며,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1. 작업대는 작업발판과 보강재 등으로 구성된 튼튼한 구조로 할 것 2. 작업대는 로프에 의해 4개 모서리를 매달아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연결할 것 3. 작업용 섬유로프는 콘크리트에 매립된 고리 또는 건축물의 콘크리트 및 철재 구조물 등 2개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에 풀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4. 작업용 섬유로프에 작업대를 연결하여 하강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대가 스스로 내려가지 않도록 조치할 것 5. 작업용 섬유로프를 결속한 고정점에는 작업 중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고 다른 사람이 로프를 풀지 못하도록 조치할 것 6. 작업용 로프와 구명줄은 각각 별도의 고정점에 묶을 것 7. 작업용 로프, 구명줄 및 고정점은 작업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할 것 8. 작업용 로프나 구명줄이 건물 또는 구조물의 단부, 날카로운 물체 등에 걸쳐져 있어 절단 또는 마모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로프 보호조치를 할 것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섬유로프 또는 섬유벨트를 달비계에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가. 꼬임이 끊어진 것 나.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다. 2개 이상을 연결한 것 라. 작업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 10.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토록 할 것 11.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시작 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할 것 가. 로프, 로프의 고정점, 작업대, 고리걸이용 철구 및 안전대 등의 결손 여부 나. 작업용 로프 및 안전대 부착설비용 로프가 고정점에 풀리지 않는 매듭방법으로 체결되었는지 여부 다. 근로자가 작업대에 탑승하기 전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설비용 로프에 체결하였는지 여부 제63조 달비계의 구조 ① 사업주는 곤돌라형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② 사업주는 작업의자형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개정안 Kosha+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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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페이지 내용 : 벌목작업 시 안전조치 강화 안 제405조 벌목작업 시 안전조치 강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주요 사망사고 요인과 관련 있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 벌목작업 시 주요 사고 요인인 안전수칙 준수 관련 사항*이 개정되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규정 안 제672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영 제67조 개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되는 직종이 늘어나 각 직종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수리원, 화물차주 및 소프트웨어 기술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규정이 신설되었다. 제405조 벌목작업 시 등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벌목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유압식 벌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벌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둘 것 2.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지름이 2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수구의 상·하면의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하며, 뿌리 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이하 깊이의 수구를 만들 것 3. 벌목작업과 인접한 곳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벌목하려는 나무를 중심으로 수목 높이의 2배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신설 4. 걸려 있는 나무를 받치고 있는 나무를 벌목하거나 걸린 나무 밑에서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할 것 신설 개정안 제672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신설 ① 방문판매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조치 1. 휴게시설 설치, 공기정화설비 등의 가동·유지관리, 사무실공기 평가, 실외 오염물질의 유입 방지, 미생물오염 관리, 건물 개·보수 시 공기오염 관리, 사무실의 청결 관리, 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 2.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및 관련 교육의 실시 ⑦ 방문점검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1.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지급· 관리, 중량물의 제한, 작업조건 배분, 중량의 표시, 신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세에 대한 고지 등 2.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및 관련 교육의 실시 ⑧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1.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지급·관리,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추락의 방지,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등에 탑승의 제한, 장갑의 사용 금지, 작업도구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이동식 크레인의 설계기준 준수 및 안전밸브의 조정·해지장치의 사용· 경사각의 제한 조치, 화물적재 시의 조치, 싣거나 내리는 작업시 작업지휘자의 준수사항 등 건강장해의 예방 조치 등 2.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및 관련 교육의 실시 ⑨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화물차주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1. 보호구의 지급˙관리,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화물의 낙하 방지, 전도 등의 방지, 접촉의 방지, 화물적재 시의 조치, 싣거나 내리는 작업, 허용하중 초과 등의 제한, 화물자동차 승강설비,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섬유로프 등의 점검 등. 호스 등을 사용한 인화성 액체 등의 주입, 대피 등, 부식성 액체의 압송설비, 공기 외의 가스 사용 제한,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 조치 2.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⑩ 소프트웨어기술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휴게시설 설치,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예방 및 컴퓨터 단말기 조작 업무에 대한 조치 등 개정안 ※ 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별 안전·보건 조치의 일부를 표기하였으므로, 전문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참조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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