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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페이지 내용 : Story+ 월간브리핑 70 국내 안전보건 동향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 감독 자문회의 개최 지난 10월 7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 관련 노동계, 경영계,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산업안전 감독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과 ’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위험관리기능이 강조되면서 산업안전 감독방향 등을 논의 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①산업안전 감독 자문회의 운영방안 ②그간의 정책 추진현황과 ③`21년 4분기 산업안전 감독 계획 등이 논의됐다. 한편 점검·감독 결과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는 등 불량한 현장은 위험요인이 개선될 때까지 점검·감독과 행·사법 조치를 반복하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예방활동을 위해 지역 방송사 등 언론을 통한 점검·감독 내용의 지속적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조달청과 건설현장 안전관리 위한 업무협약 체결 지난 10월 8일, 안전보건공단과 조달청이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 제도’을 지원함으로써,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맞춤형 서비스 제도’란 시설공사를 계획 중이지만 전문인력 또는 경험이 없는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조달청이 건설 기획 부터 설계·공사 및 사후관리까지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 관리 하는 것으로, 연평균 약 2.3조 원 규모다. 공단과 조달청은 이번 협약으로 맞춤형 서비스 공사 관리 현장에 대한 합동 안전 점검 및 수시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공사 현장 관계자 안전교육 지원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불시감독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작업으로 인한 중대재해를 예방 하기 위하여, 올해 12월 말까지 시공 능력 순위 상위 100위 이내 건설회사에서 시공하는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불시 감독을 한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상승 작업으로 인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설치 해체작업 자격을 강화 하고, 설치 해제작업 영상기록 의무도 부과했으며 ’18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 등록 의무제도 신설했다 ’20년그러나 올해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상승 작업에 따른 사망 사고가 4건 사망자 총 5명, 잠정 이나 발생함에 따라, 타워 크레인 관련 산업안전기준이 건설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불시에 감독할 계획이다. 이번 타워크레인 건설현장 불시감독 시에는 ①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② 작업 간 충돌방지조치 및 작업과정 전반 영상기록·보존 여부 ③ 타워크레인 적재하중 준수 여부 ④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자 자격 보유 여부 등을 집중적 으로 확인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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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페이지 내용 : 71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산업용 리프트는 건물 내에서 제품·자재 등 화물을 실어 옮기는 산업용 엘리베이터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주기 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 안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설비이다. 최근 5년간 38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올해 많이 증가 했다. 사고 원인은 낙하방지장치와 같은 안전장치가 부재 했거나, 정비 중 가동중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사고 리프트 중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가 많아 안전검사가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 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리프트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수검에 대해 불이익 조치 없이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10월 2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이 기간에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리프트를 자진 신고하고 안전검사를 받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면제한다. 또한, 안전검사 결과 성능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중지 처분을 유예하여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안전검사 결과에 따라 산업용 리프트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한 리프트 보급을 앞당긴다. 근로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리프트 교체 비용의 50% 1억 한도 를 지원 안전투자혁신사업 하며, 설치 완료 후 3년간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지도할 계획이다. ‘22년부터는 안전검사 대상을 모든 리프트로 확대할 계획임을 고려하여 현행 안전검사 비대상인 리프트에 대해서도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 리프트 등 13종 위험기계 기구의 경우 받아야 하는 성능 검사 음식배달 플랫폼 산안법 의무 이행 여부 점검 고용노동부는 최근 지속되는 음식배달 플랫폼 종사자 이하, ‘배달기사’ 의 산재사고 감축을 위해 음식배달 플랫폼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 전국 28개 업체에 대해 11월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산안법’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음식배달 플랫폼이란 배달이 필요한 음식점과 배달기사를 서로 중개해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말하는데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는 산안법상 ‘배달중개인’에 해당하여, 배달기사에게 안전 운행 관련 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산재를 유발할 정도로 배달을 독촉하지 않아야 할 의무 등이 있다. 또한,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가 배달기사와 위수탁 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배달도 함께 수행하는 경우, 배달기사 대상 안전보건교육, 보호구 착용 지시 등의 의무도 함께 이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가 법상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의무 이행이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 이행을 철저하게 지도할 계획*이다. *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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