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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페이지 내용 :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산불은 총 4,809건, 연평균 481건이 발생했으며 총 1만 872ha를 태웠다. 지난 5년간 20172022년 5월 기준 100ha 이상 산림을 전소시킨 대형 산불은 24건이 발생했다. 올해 발생한 울진 산불은 단일 화재로 1만 6,300ha의 산림과 500여 채의 민가가 소실되고, 인근 삼척과 동해까지 불바다를 만들며 역대 최다·최악의 산불 기록을 경신했다. 최근 산불은 막대한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고 대규모 인명 피해 위험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산불 역사 중 1804년 순조 4년에 발생한 동해안 산불에서 61명이 사망하고 민가 2,600여 채가 소실되었다. 215년이 지난 2019년 4월 4일 강원도 고성과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로 2명이 사망하고 민가와 공공시설물 수천여 곳이 소실되어 약 2천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조선시대와 비교해 인명 피해는 적었지만 재산 피해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났다. 화재진압은 소방청의 몫이고 국립공원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도 재난 특성상 신속한 의사결정과 대응에 장애가 되고 있다. 산불 전담조직의 운영방식과 노령화도 문제점이다. 산불진화대는 한시적 운영 구조로 일몰 후엔 운영되지 않는다. 대부분 고령층이라 신속한 대응도 무리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신설하긴 했지만, 권역별로 소수에 불과해 현장에 도착하면 상황이 종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마냥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소방관 숫자만큼 늘릴 수도 없다.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시즌 115월 이 지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형 산불을 자주 겪어본 지역에서는 의용소방대 설립을 비롯해 주민이 재난성 산불로부터 재산을 지켜낼 방법을 구체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산림화재 인명·재산 피해 현황 출처 소방청 재산피해 억원 인명피해 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7월 33 22 29 24 140 78 1 ,980 200 39 2,274 78 68 61 83 113 78 133 61 33 73 재난성 대형 산불은 공권력만으로 한계가 있다 산 불이 발 생하면 대부 분 119에 신고 한 다. 소방청에서는 산불이 접수되면 산림 관서에 통보함과 동시에 현장에 출동한다. 가장 먼저 도착하는 건 소방관이지만 소방관은 시설물 화재에 특화된 조직이다. 복장에서부터 장비에 이르기까지 빠르게 확산되는 산불을 진화하기엔 무리가 있다. 산불은 산불주무관청인 산림청, 산불로 인한 시설물 산불 대응 체계 주민발견 119신고 자체 인력운영 대립관계 자체 해결노력 보안상 산불감시원 단말기신고 신고상황통보 인명피해 시설피해 산불 외 산림청 소방청 국립공원 군부대 소형 대형 중형 사유림 국유림 관할 외 관할 발생규모 소유구분 관할구분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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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페이지 내용 : 전 국민적 관심과 장비가 절실히 필요 산불이 발생하면 헬기가 대부분 산불을 진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항공 진화는 분명 한계가 있다. 야간에는 헬기 동원이 어려우며, 강풍에 의해 산불이 확산되면 재난성 산불로 확대되기 때문에 헬기는 소용없게 된다. 재난성 산불이 발생하면 동시에 수천여 곳에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야 하지만 소방 인력은 제한적이라 사실상 불가능하다. 산불로부터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선 헬기보다 지상에서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비가 오히려 효과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비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거나 보급하려는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결국 일정 부분 주민의 주인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함께 지켜야 할 산불 예방법 매년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 25월, 1112월경 에는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야영, 모닥불을 피우거나 흡연을 하면 안 된다. 등산을 할 때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고, 야영 등 야외에서 취사를 할 때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한다. 또한 취사가 끝난 후에는 주변 불씨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 달리는 열차나 자동차에서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면 안 되며, 입산통제구역에는 출입하지 말고 불씨가 남아있는 담뱃불은 절대 버리면 안 된다.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는 논밭 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 화기 취급은 하지 말아야 한다. 산불로부터 민가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정책 및 지원도 중요하지만, 주민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상황 발생 시 자율적인 대응기술 및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시설물 주변 30m 이내에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 숲이 울창하다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하다.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 바람에 날아드는 불티가 시설물 주변에 옮겨붙어 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날아든 불티가 옮겨붙을 만한 가스통, 휘발성 가연물을 제거하고, 불이 옮겨붙었을 때 진화할 수 있는 용수와 안전 보호구 등 장비를 확보한다. 초기의 작은 산불은 외투 등을 사용해 두드리거나 덮어 끌 수 있지만 불이 확산된다면 119에 신고 후 화재가 발생한 곳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지난봄에 발생한 산불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또다시 산불 시즌이 시작되었다. 전 국민적 관심과 의식변화만이 산불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3월 4일 발생한 울진 산불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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