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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페이지 내용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핵심 내용 알아보기 고용노동부는 선진국 정책 사례, 현장의 안전보건 관계자, 안전보건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노사 의견 등을 폭넓게 청취·수렴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은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29 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고용노동부 18 KOSHA Keep Hot Issu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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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페이지 내용 : 실시 규정 작성 평가 대상 선정 ·실질 위험 작업 중점적 공유 선정 노·사 순회 점검 아차사고 등 사고 분석·공유 체크리스트 방식 OPS 방식 빈도·강도 통합 대-중-소 3단계로 간소화 빈도 확인35 단계 강도 확인35 단계 빈도·강도 조합 925단계 개선책 마련·이행 재발방지 대책 필수 위험성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❶ 예방과 재발 방지의 핵심 수단으로 위험성평가 개편 위험성평가 제도를 ‘핵심 위험요인’ 발굴·개선과 ‘재발 방지’ 중심으로 운영하고, 2023년 내 300인 이상, 2024년 50299인, 2025년 549인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중소기업도 위험성평가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공정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아차사고와 휴업 3일 이상 사고는 모든 근로자에게 사고 사례를 전파·공유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반영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원인이 담긴 재해조사 의견서를 공개하고, ‘중대재해 사고 백서’를 발간해 공적 자원으로 활용되도록 한다.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서의 근로자 참여를 확대하고 해당 작업·공정을 가장 잘 아는 관리감독자가 숨겨진 위험요인 발굴 등 위험성평가의 핵심적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도 강화한다. 사업장별 정기 연 단위 ·수시 공정·설비 변경 시 평가 결과가 현장 근로자까지 상시 전달·공유될 수 있도록 ‘월 月 -주 週 -일 日 3단계 공유체계’를 확산하고 스마트기기를 통해 위험성평가 결과가 실시간 공유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APP 도 개발·보급한다. ❷ 산업안전감독 및 행정 개편 위험성평가의 현장 안착을 위해 산업안전감독과 법령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정기 산업안전감독을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해 적정하게 실시, 근로자에게 결과 공유,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을 실시했는지 근로자 인터뷰 방식 등으로 확인하고, 컨설팅, 재정 지원 사업과 연계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위반과 위험성평가 적정 실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해 처벌·제재한다. 다만, 위험성평가를 충실히 수행한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자체 노력 사항을 수사자료에 위험성평가 단계별 개선 안 ‘월-주-일’ 단위 3단계 공유체계 확산 안 사전준비 위험요인 파악 평가 방식 추가·다양화 위험성 추정 위험성 결정 개선 안전보건협의체 등을 통해 본사 원청 -공장 하청 공동회의 전반적 위험요인 공유 원·하청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회의 공정·작업별 위험요인 공유 팀별 관리감독자, 근로자 참여 현장 위험요인 공유 월 月 -기업 협력사 주 週 -현장관리자 일 日 -근로자 TBM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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