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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페이지 내용 : 작업공정 주요 유해·위험요인 예방대책 사전 점검 -차량 정비 미흡과 차량 내 예비부품 부재로 인한 사고 -브레이크, 조정장치, 각종 계기장치 등 작동상태 미확인에 의한 불시 사고 -차량 정비일지 작성 및 비치, 유지관리 상태의 점검을 실시하고 차량 내부 및 외부 손상을 점검함 -작업계획서 작성 및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차량 정비 작업 절차를 마련함 분류 및 적재 -지게차 등 하역운반기계 작업 중 넘어짐, 부딪힘 -화물 운반 중 시야 미확보로 부딪힘 -화물 터미널 접안시설 등에서 떨어짐 -컨베이어 작업 중 끼임 -화물 분류 및 적재 등 반복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를 착용함 -지게차 안전벨트, 헤드가드, 후방감지기 등 안전장치를 부착함 -지게차 작업 반경 내 출입, 과속, 급선회 등을 금지함 -컨베이어에는 방호조치를 실시함 -화물 분류 및 적재 작업 전 스트레칭을 실시함 -카운터 밸런스에 의한 최대 적재 하중을 표시함 상·하차 -적재된 화물 떨어짐, 무너짐 -적재화물 상단 등 고소부 작업 중 떨어짐 -화물 결속을 위해 사용한 로프 파단에 의한 화물 무너짐, 상부에서 떨어짐 -화물 상·하차 반복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 미지급 및 미착용 -화물 적재하중 점검 및 결속 상태를 철저히 확인함 -화물 작업 시 사용하는 결속기구 등은 손상, 부식, 변형을 방지함 -기구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함 -화물 상·하차 작업 전 스트레칭을 실시함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함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고 해당 작업을 지휘함 포장·체결 -컨베이어 운반 중 끼임 -적재함에서 뛰어내리는 등 불안전한 행동 -지게차 등 하역운반기계에 부딪힘, 무너짐, 넘어짐 -적재함 상부 이동, 작업 중 급출발 등에 의한 떨어짐 -중량물 취급 시 적절한 운반 기계 용구 미사용으로 인한 요통 -바닥 끈 자재 등에 걸려 넘어짐, 위험반경 내 출입 등에 의한 재해 -컨베이어에는 방호조치를 실시함 -과도한 무게의 화물에는 운반대차 등 보조 운반기계 등의 사용을 금지함 -전용 승·하강 설비를 설치 및 이용함 -작업 조건에 맞는 운반기계를 사용함 -운전자는 적재함 작업 인원의 유무를 확인함 -로프 풀기, 덮개 벗기기 등의 작업을 할 때는 적재함 화물의 낙하 위험이 없는지 확인 후 작업함 차량 운행 -교통법규 미준수에 의한 교통사고 -승차석이 아닌 적재함 등에 근로자가 탑승 시 떨어짐 -야간, 빙판길, 우천, 안개 시 사고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 등 불안전한 행동 -적재함 포장 및 결속 미비로 운행 중 적재물 떨어짐 -경사지 주차 브레이크 풀림에 의한 차량 부딪힘 -과도한 화물 적재 등 과부하 상태에서 장시간 운행에 의한 엔진 과열로 화재 -후진 시 사각지대 등 사고 -운전 스트레스,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과로 등에 의한 뇌·심혈관 질환 -운전자 안전벨트 미착용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목, 허리 등 근골격계 질환 -도로 관계 법규의 위험표지, 제한속도 및 적재물의 규정 준수와 급출발, 급정지, 급선회 등을 금지함 -차량 이동 시 적재함에 작업자 탑승을 금지함 -야간, 빗길, 안개길 등에서 차량 운전 시 감속 주행함 -주·정차 시 엔진을 끄고 주차 브레이크로 완전 제동을 실시함 -경사면에 주차할 때는 차륜에 고임목 등을 사용함 -운행 전 차량 점검을 통해 고장 등의 이상 발견 시 정비를 함 표시된 적재하중 초과 적재를 금지함 -차량 운전 시 안전벨트 착용 및 앞지르기, 끼어들기, 과속을 금지함 -후진 시에는 시야확보를 위한 신호수를 배치함 -야간 운전 및 장거리 운전 시 최소 2시간 주행 후 10분 이상의 충분한 휴식과 스트레칭을 실시함 공정별 주요 유해·위험요인과 예방대책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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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페이지 내용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과 안전수칙 차랑계 하역운반기계란 지게차, 구내 운반차, 도로상의 주행 작업을 하지 않는 화물자동차 등 주행장치를 구비하고 있는 하역운반기계를 말한다. 지게차를 운행할 때는 작업계획서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운전석 외의 위치에는 탑승하지 않는다. 적재화물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면 유도자를 배치하고, 운행할 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앉아서 운전하는 지게차는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한다. 급출발, 급브레이크, 급선회는 지게차와 화물이 넘어질 수 있으니 하지 않고,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하차하거나 운전석을 이탈하지 않는다. 오르막을 주행할 때는 포크의 선단 또는 팔레트 아랫부분이 노면에 닿지 않는 범위에서 지면 가까이에 놓고, 내리막에서는 후진 운전과 엔진브레이크 사용을 금지한다. 또한 경사면을 따라 가로방향 주행과 방향 전환을 금지한다. 지게차로 화물을 적재할 때는 포크를 지상에서 510cm 지점까지 들어 올려 화물의 안전상태, 포크에 대한 편하중 등이 없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면 지상에서 1030cm 높이로 들어 운반한다. 화물을 적치할 때는 마스트를 수직으로 세우고 조금 올린 상태에서 천천히 전진해 화물을 적치 위치에 내린 후 포크를 조금 빼 화물을 약간 들어 쌓는 위치까지 밀어 넣고 내린다. 야간작업을 할 때는 전조등, 후미등, 그 밖의 조명을 이용해 현장을 최대한 밝게 한 후 작업하고, 주차할 때는 가장 낮은 곳에 하며, 마스트는 포크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기울인다. 무자격자의 운전을 금지하기 위해 주차하고 난 후 운전자와 관리감독자가 시동키를 보관한다. 구내 운반차는 작업장 내에서의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으로 보통 길이 4.7m 이하, 폭 1.7m·높이 2m 이하, 최고 속도가 15km/h 이하인 것을 말한다. 종류로는 3륜 소형 구내 운반차, 궤도식 운반차, 견인차, 구내용 대형 트레일러, 전동운반차 등이 있다. 구내 운반차는 주행을 제동하거나 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동장치, 경음기,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춘다. 핸들의 중심에서 차체 바깥 측까지의 거리가 65cm 이상이어야 하며, 운전석이 차 실내에 있는 것은 좌우에 1개씩 방향지시키를 갖춰야 한다. 구내 운반차에 피견인차를 연결할 때는 적합한 연결장치를 사용하고 운전석 외의 위치나 이동대차에 탑승을 금지한다. 작업계획과 작업절차를 준수하고, 지정된 운전원 외에는 운행하지 않는다. 지게차 구내 운반차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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