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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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목적
- 공공기관이 전사적 안전경영체계를 구축하고 향상된 안전역량에 기반한 현장 안전활동 강화를 통해 중대 재해 예방을 유도
심사근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5조(공공기관의 혁신)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 27조(공공기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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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 지침
심사대상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 지침 제13조(심사대상)에 따른 공공기관
심사체계
심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