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석면함유제품의 석면함량(1%이하)등 확인업무는 2011년 4월 1일 부터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수행합니다.
“수입제품 석면함량 등 확인”이란?
「산업안전보건법」제37조에 따른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 및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따라 수입되는 석면함유제품의 석면함량 등 확인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011년 4월 1일부터 수행합니다.
수입제품 석면함량 등 확인요청 방법
HSK코드 품목분류표상의 석면함유제품 코드 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제품 석면함량 등 확인요청서와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를 첨부하여 해당 수입제품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제품 시험성적서(수입되는 제품이 석면함량 1% 이하를 증명하는 국제공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해당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수입제품 석면함량 등 확인서 사본(동일 제품으로 종전 공단에서 석면함량 1% 이하로 확인을 받은 확인서)
석면함유제품 수입확인 적용제외 확인서( 제품 사용자가 확인서를 작성)
상기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석면함량 확인을 위하여 수입 제품에 대한 견품반출 허가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제공인시험기관”이란 국제표준관련기구에서 정한 국제표준에 따라 고형물 중 석면(bulk asbestos)의 분석 분야에 대해 인정을 획득한 시험기관으로,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에 등록된 국가별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된 기구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