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토록 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심사대상 |
수수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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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규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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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상건축물ㆍ공작물의 수 → 5개소 미만 | 44,000 |
나. 대상건축물ㆍ공작물의 수 → 10개소 미만 | 58,000 | |
다. 대상건축물ㆍ공작물의 수 → 10개소 이상 | 67,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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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교량 1개소 | 4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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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길이 50미터 미만 | 44,000 |
나. 길이 500미터 미만 | 58,000 | |
다. 길이 500미터 이상 | 67,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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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댐 1개소 | 5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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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굴착공사 5개소 미만 | 44,000 |
나. 굴착공사 10개소 미만 | 58,000 | |
다. 굴착공사 10개소 이상 | 67,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