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토록 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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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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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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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지역본부,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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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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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적정·조건부적정 > 결과교부(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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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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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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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인·허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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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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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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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관서 > 공사착공 중지 및 계획변경 명령 >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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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교부(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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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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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결과보고 > 지방노동관서
확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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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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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지역본부,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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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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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정통보, 개선확인 >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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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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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적정·조건부적정, 결과교부(5일 이내) >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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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행정조치요청 > 지방고용노동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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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관서 > 행정조치 > 사업주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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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법 및 작업방법 변경 시 계획서 이력관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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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자 변경 시 계획서 내용 인계·인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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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 통합지원시스템